기업에서 현금이 아닌 재화나 물품으로 복지단체에 후원품을 주는것도 기부금에 해당하나요?

2019. 07. 17. 10:21

대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에서 종종 이미지 개선을 위해 현금이 아닌 본인들의 재화나, 물품으로 복지단체에 후원품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금이 아닌 해당기업의 재화나 물품으로 복지단체에 후원품을 주는것도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에 의거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말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를 보면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일경우 기부 했을때의 장부가액으로 산정한다'라고 명시합니다.

이말은 기업들이 금전이 아닌 물품이나 재화등의 자산을 복지단체에 후원을 해도 그것들은 기부금에 해당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19. 07. 17. 20: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