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보다 작게 월급을 받을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9. 08. 12. 21:22

지인이 편의점에서 주말알바를 합니다.

아이 둘을 키우는 지인인데 돈벌이가 시원치 않아 주말에도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데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작은가 봅니다.

지인은 어떻게든 일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

말못하고 계속 하는 중인데요.

어떻게 해야지 최저시급이라도 받을수 잇을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일하고 받지 못했던 차액은 돌려 받을수 잇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쓰셨다면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받으신 통상 이체내역가지고 관할 노동청 방문하시면 됩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제28조(벌칙)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9. 08. 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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