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귀중한낙타215
귀중한낙타21522.06.24
퇴직금 미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18.09.10 입사하여 22년 5/29일 날짜로 퇴사했습니다

사정이 있어 급하게 퇴사하게 되었고 총무과와 연락해서 퇴직날짜를 29일이라고 안내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직서 양식에 퇴직금 지급이 14일 이내 지급되어야하는데 월 중도퇴사일 경우에는 퇴사한 달의 익월 25일에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는 칸에 사인을 해야해서 사인했습니다

그런데 6월 24일인 오늘 급여 받던 통장으로 남은 연차 수당으로 추측되는 금액이 들어왔는데 퇴직금은 들어오지않았습니다 재무팀에 연락해보니 퇴직금 지급 대상자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 27일까지 기다려야할지 아니면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청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우선 월요일까지 입금을 기다려보십시요 만약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연장 합의가 없는 한, 임금체불인 상태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지급기일을 도과하였으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합의한 청산기간을 경과하였으므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직서 작성을 통하여 퇴직금 금품청산에 관하여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한 것으로 헤아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