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채용지원금 지원의 건에 대한 문의?

2019. 07. 21. 00:51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화물운송업을 하는 조그마한 회사입니다.

2017년12월말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시인원이 3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2019년 7월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된인원이 6명이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였습니다.

향후 3년이상 계속근로를 한다는 전제로 어떻게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채용지원금의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해당사항이 없는지 전문가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하임경영컨설팅/서울대 학사 공주대 경영학석사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은 청년채용지원금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추가적으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요건은 청년을 신규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며, 기업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하여야 합니다. 30인미만 기업의 경우 1명이상 채용시 요건에 해당됩니다. 지원수준은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2019. 07. 2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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