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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수달259
뽀얀수달259

퇴사시 수당 지급 잘 아시는분????

식당에서 근무중에 휴무일 제외 9일정도 일하다가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퇴사했습니다 근로 계약서상에 1달 이하로 근무시 최저시급으로 계산한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급여를 받았을 때 너무 적게 들어온 것 같아서 확인해보니 주휴수당만 적용된 것 같고 연장수당,휴일수당이 적용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각종수당은 급여에 포함이라는 문구도 근로계약서에 있었습니다 퇴사하지 않고 근로했다면 휴일 수당 다 지급해주는 업장이었고 일용직으로 신고해서 4대보험 가입도 없었고 세금도 떼지 않은 것같아요 일용직이면 연장수당과 휴일수당같은 수당들을 적용 할 수 없는건지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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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근로자는 회사에 그간 받지 못하였던 수당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한달 이하로 일하였다고 하여 최저시급으로 지급하는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래 약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일용직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용직 근로자라도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