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돈이 있는데 압류 당할수가 있나요?

2021. 05. 29. 02:43

카테고리를 고민고민하다가 법률에도 몇번 올렸었는데

답변이 다들 자세한건 조사해봐야 안다고만 오고..

정말 궁금해서 일반 답변자분들을 포함해서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여쭈어봅니다.

통장에 2천만원이상의 잔고가 있는데 세금을 내지 못해서

정지되었다가 출금이 막혀 내지 못하고 압류까지 넘어가고

3개월 동안 풀지 못하고 있다는게 어떤경우에 가능한건가요?

세금 관할에 통장에 잔고가 충분히 있으니 빼가라고 하면

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게 되면 진작 했을것이고 그게

안되서 지금 돈이 있는데도 못쓰고 있다고..

세금마다 종류도 다르고 잔고가 있다고 그냥 빼가는게

아닌 세금 종류도 있다는데 아무리 인터넷에 찾아봐도

답이 나오질 않아서 여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그 압류된 당사자의 체납된 세금이

2천만원이상 넘지 않고 많아야 500만원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먼저 답변 남겨주시는 분께 채택 드리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른통장 잔고가 없으시고 185만 원 이하의 예금인경우에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하신후 인용결정문을 송달받으신 후에 인출가능하십니다.

인출하고자 하는 예금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금원으로 귀하의 경제상황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급여명세서, 은행별계좌내역 최근 1년간 거래내역,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국세청과세자료, 임대차계약서 등).

https://www.payinfo.or.kr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 조회되는 계좌의 거래내역서 및 잔액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절차를 간략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신청인에게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결정문을 송달하여 7일 내에 피신청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고, 다시 신청인과 제3채무자(은행)에 결정문을 송달합니다. 시간은 통상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귀하가 송달받은 인용결정문을 송달받으신 후, 결정문을 지참하고 은행에 방문하여 압류금액을 인출하시면 됩니다.

금융기관에 압류사건 번호를 확인하신 후 관할법원에 방문하시면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정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현재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이시고 부채를 정리하기를 원하신다면,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상담예약 국번없이 1397)에 내방하셔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신청 지원제도에 관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30.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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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생각에는 통장에 충분한 잔고가 있다면

    애당초 체납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만약 모르고

    연체되어 압류가 되었다 해도 미리 고지가 올텐데

    돈이 없어서 못했거나 통장에 돈이 있다는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 됩니다.

    자세히는 저도 모르지만 세금마다 종류도 압류도

    다 달라서 .. 풀려면 몇달 걸리는 경우는 있고,

    통장에 돈이 있으니 빼가라고 하는건 말하면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해도 3개월까진 걸리지 않아요.

    2021. 05. 29.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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