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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텐렉241
명랑한텐렉24123.02.08

퇴사를 시켜줄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떡하나요?

2023년 1월 첫째주에 1월 말 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대표한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대표는 1월 말은 너무 빠르다며 자진퇴사를 거절 하고

회사쪽에서 원하는 날짜에 퇴사할 수 있게 자진퇴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는 것으로 바꾸고

2월 말이나 3월 말에 퇴사하는 걸로 말이 나왔습니다 서면으로 받은 서류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냥 말로 했습니다

정확한 퇴직일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구인공고를 올리라 하여 1월 9일에 구인공고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벌써 2월 8일인데 아직도 사람을 구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퇴직일에 대한 말도 없습니다

지원자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60명 이상 됩니다 벌써 첫번째 공고가 마감이 돼서 새로 올렸습니다

제 주변인들 생각으로는 사람 구하겠다 해놓곤 구하는 시늉만 하고 실제론 구할 생각이 없고

몇 달 계속 자기들 원하는 만큼 부려먹다가 일 다 뺏고 필요없는 직원으로 만든 뒤

알아서 지쳐서 자진퇴사 하게끔 유도하는 걸로 보인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도 저게 맞는 것 같아요 올해 상사의 근로계약서 내용이 전년도와 다르게 바뀌었거든요

원래 제 업무 담당자는 저 혼자였는데 저의 업무를 하지도 않고 해본적도 없는 상사의 근로계약서에

제 업무 내용이 넘어갔습니다 일을 하나씩 하나씩 빼앗은 다음 버리려는 것 같은데

맘 같아선 오늘 바로 퇴사처리 하고 나가고 싶지만 후임도 못구했다는 핑계로 붙잡아둘 것 같고

또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삼을까봐 겁납니다 제가 지금 상황에서 무얼 하면 좋을까요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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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무가 어렵다면 퇴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우선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질문자님이 한달을 지키지 못하고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질문자님께 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소송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금 당장 퇴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애초부터 질문자님이 해당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아직도 퇴사할 의향이 있다면 지금 당장 임의퇴사하여 출근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법적 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