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에서 1개월 미만 근로계약 일용직 국민연금 납부 문의
1월 1일에 입사해서 3월 3일에 퇴사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3월 4일 자로 상실 신고를 하였습니다. 4월 중순에 사업장 인력 필요에 따라 한 달 미만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4월 한달 동안 11일의 근무를 하시게 되었는데 일용근로자라고 생각하여 가입 해당 사항이 없을 거라고 인지하였습니다. 추후에 사업장 가입 신고 안내문을 받아서 공단으로 1개월 미만 근로계약서를 증빙하였는데도 월이 연속됨으로써 가입 대상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납부를 해야 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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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연속근무이고 일용직으로 8일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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