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공동명의로 변환 시 양도소득세 부과 문의

안녕하세요, 분양받은 아파트 양도소득세 문의 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 주거하고 있는 아파트 : 아내 명의

2. 분양 받은 아파트 : 아내 명의

3. 분양 받은 아파트 대출승인 완료인 상태

올해 결혼한 신혼 부부입니다.

분양을 받은 아파트는 2년 뒤 입주이고, 아내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아내 명의의 아파트라 아내가 분양아파트 대출까지 신청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후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부부공동명의로 바꾸고자 하는데

분양 받은 아파트 명의 변경을 하면 양도소득세가 나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감면이 출생가구 취득세 감면에 해당할 경우, 다른 감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공동명의로 바꾸시더라도 취득세 감면은 가능한 것입니다. 분양권 지분 일부를 증여로 바꾼다면 양도세 대상은 아닙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