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갱신 시 월세 인상 요구 거절할 수 있을까요?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집주인이 월세를 5% 이상으로 인상 요구를 해왔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워서요... 법적으로 제가 이 인상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갱신 거절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협상해야 할지... 임대차보호법 관련 조항을 찾아봤지만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명확하게 어떤 조항을 봐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만약 합의가 안 될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부디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년 기간 이후에는 민법 제628조는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갱신과 상관없이 임대인측에서는 차임의 증감을 일정 범위 (5% 범위)에서는 증가를 청구할 수 있고 이는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차임 증액의 경우, 1년에 최대 5%까지 가능하도록 법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 인상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증액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거부할 수 있지만 이경우 결국 당사자가 협의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라 최대 연 5% 범위에서만 증감을 청구가능한 것으로, 갱신시 5% 제한이 된다는 것인 위 조항에 기초한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갱신의 국면에 따라서 어느 권리를 행사가능한지는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어떻게 갱신이 되는 상황인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