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구직글에 매번 연봉에 13을 나눠야할만큼 연봉에 퇴직금 포함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2019. 07. 18. 16:42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구인구직글을 올리는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구직활동을 하면서 나도모르게 연봉에 13을 나누는 걸 볼때마다 씁쓸함을 감출수가 없을 것 같네요. 구인구직글에 매번 연봉에 13을 나눠야할만큼 연봉에 퇴직금 포함하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는건가요?문제가 있음에도 계속해서 그런식으로 올리는 것에 대한 법적인 처벌은 할 수 없는 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급여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급여와 퇴직금은 그 성격이 전혀 다른 항목이고, 신고방법 및 소득세 계산방식도 다릅니다.

연봉계약서에 퇴직급여 항목이 포함되는 것은 명백하게 법규 위반이며,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해당 연봉계약서와 같이 퇴직금을 포함시켜 작성하는 부분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급여항목으로 반영하고, 퇴직금은 별도로 계산하도록 시정지시 및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됩니다.

급여 구성항목 중 수당을 많이 만들거나 성과와 상관없는 정기 상여금 등의 항목을 추가하는 이유는

법정수당 산정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줄이기 위함이며, 식대, 상여금 등은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간혹 최저임금까지 위반하고 있는 조직들도 있습니다.

급여지급항목 상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확인하시고, 법정수당이 통상임금기준에 의해 제대로 산정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최저임금 기준에도 부합되는지를 확인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1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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