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내에서도 안전벨트 미착용시 적발되면 범칙금 부과될수 있나요?

2019. 06. 03. 17:44

혹시?아파트 단지내에서도 안전벨트를 착용 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순찰중이던 경찰관분에게 적발 된다면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범칙금 부과 될수도 있나요?

원래?안전벨트 착용,미착용 단속은 아파트단지 출입구 진출부터라고 저는 생각 하는데 틀린 생각인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만약 아파트 단지내에서 통행로에서 교통사고 및 법규 위반이 있을경우 해당단지내의 통행로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되면 도로교통법에 적용됩니다.

*대법원 2002. 9.24선고 2002도3190판결

상기 판결에 따르면 아파트단지가 상당히 넓은 구역으로써 비록 여러곳에 경시실이 설치 되어 있고 경비원들이 아파트 주민 이외에 차량 스티커를 발부해 왔다 하더라도, 이는 주민들의 차량으로 하여금 우선 주차를 할수 있는 차원에서 행하여진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아파트 단지내의 통행로가 특정인들과 관련된 특별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수 있는 장소로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수없고,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면, 교통질서유지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도로교통법' 제2조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또한 *대법원 2017. 12.28 선고 2017도 17762판결을 보면, 아파트 단지내 지하주차장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와 주자창의 규모와 형태, 차단시설여부, 경비원등에 의한 출입통제 여부, 단지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주차장사용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호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결정될수 있습니다.

즉 계시는 아파트단지가 규모나 형태, 출입통제 여부등등 상기에서 언급된 부분들이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의해서 '도로'에 해당된다면, 아파트 단지내에서도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도로'가 되기에 안전벨트를 하셔야합니다. 만약 안전벨트를 하셔야 한다면, 2018년 9월28일부터 시행된,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벨트를 해야한다는 개정법안을 따라야해서, 앞뒤좌석 모두다 안전벨트를 해야되겠지요.

안전을 위해서는 차를 타시면 최대한 안전벨트를 하시는것이 안전 및 혹시모를 교통법규위반을 방지하기위해서 좋은 선택인듯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03. 19:1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