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개짓는 소리 어찌해야 할까요?

겸손****
2020. 01. 29. 08:32

여러 사람이 모여사니, 이런저런 소음들이 들리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이웃집 개짓는 소리가 밤낮없이 들리니 스트레스네요. 좋게 얘기 해도 그때 뿐이고 계속 그러니 답답하네요

법적으로 어떤 방법이 없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음의 수준이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유사한 사안과 관련하여 2005년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있는 것으로 나오나, 판결문 검색상 검색이 되지 않아 안내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사회되어 있는 내용의 판결 요지를 보면,

이웃집 개짖는 소리 때문에 수면장애.식욕저하 등을 겪었다며 표모씨가 개주인인 이모(42)씨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비교적 개 사육이 자유로운 농촌 지역에 살고 있지만 옆집 개들이 짖는 소리에 잠을 못 자는 등 사회통념을 벗어날 정도로 권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항의받은 뒤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개들이 짖어 발생한 소음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으나 "수면장애 등이 원고의 기질적.유전적 요인 때문에 악화된 점을 감안해 피고 책임을 50%만 인정하여 피고는 병원 치료비와 위자료(100만원) 등 모두 14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합니다.

즉, 위 판결 취지에 바추어 보면, 개 짖는 소리가 생활방해 수준에 이른다면 개의 소유자는 이웃 주민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방해의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므로 관련 자료를 충분히 취합할 필요가 있습니다(소음 수준, 가해자에게 시정을 요구한 내용 등).

2020. 01. 2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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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웃집의 개짖는 소음때문에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받는다면 이웃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인한도란 타인의 소음발생으로 인해 생활방해와 피해를 받을 경우 피해자가 일정정도 참아야만 하는 한도를 의미합니다. 개가 발생시킨 소음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소음의 크기와 발생시간 및 정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0. 01. 30.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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