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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수달89
순수한수달8919.06.09

재고자산폐기처리에 대한 세무회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 향후 생산 및 판매계획이 없는 재고에 대해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중단사업에 대한 재고자산 금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요?

재고자산감모손실(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또, 중단사업과 관련하여 감가상각이 끝나지 않은 비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재고자산은 폐기할 예정이고, 비품(금형) 또한 추후 매각하거나 폐기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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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실무에서는 보수주의관점에서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K-IFRS에서는 종목별기준이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조별기준으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고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손실의 경우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저가법을 적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보관중인 재고자산이 손상을 입어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한 경우

    ② 완성된 제품이 진부화하여 정상적인 판매시장이 사라진 경우

    ③ 보고기간말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해당 재고자산을 판매하지 못하고 장기 체화되어 가치가 하락한 경우

    ④ 회사의 의사결정에 따라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하는 경우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제품, 상품, 재공품의 시가는 순실현가능가치(net realizable value) 또는 현행대체원가로 정의한다. 시가가 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만 시가로 평가하는 저가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보수주의에 의한 것이다.

    ① 시가가 원가보다 하락시 저가기준을 적용한다.

    ② 보수주의 (이익 Min=수익 Min(회계처리1, 회계처리2, … )

    -비용 Max(회계처리1, 회계처리2, … ))

    보수주의는 회사의 재무적 구조를 튼튼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회계거래처리시 회계처리방법이 2가지 이상있을 경우에 수익은 적게 비용은 많게 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한다. 원재료를 투입하여 완성할 제품의 시가가 원가보다 높을 때는 원재료에 대하여 저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시가하락시: (차) 재고자산평가손실(매출원가) (대) 재고자산평가충당금(재고자산차감)

    재고자산평가손실=원가에 의한 실제재고액-순실현가능가액
    =실제재고수량×(단위당원가-단위당 순실현가능가액)

    *순실현가능가액=추정판매가-추정비용

    1. 시가회복시 : 최초장부금액(=감모반영장부가)을 초과치 않는 범위 내에서 환입함.

      (차) 재고자산평가충당금 ××× (대) 재고자산평가충당금환입 ×××

    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상품계정의 차감적 평가계정으로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전산회계에서는 원가성이 있는 재고자산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서 가산하고, 원가성이 없는 재고자산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전산회계에서 적요에 타계정대체로 처리한다.


  • 제일 먼저 세무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을 폐업시잔존재화(사업목적으로 취득 후 2년이내. 건물등은 10년 폐기하는 자산)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요.

    그래서 재고자산등은 폐기하기 전 꼭 폐업시잔존재화 검토해보세요.

    전 일반회사에서 근무중인데 세무조사 나오면 자주 이슈로 제기하는 부분이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