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잡을 하는것도 종합소득세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 저녁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투잡을 하는것도 종합소득세를 내나요? 1년동안 아르바이트 했는데 다음년도 종합소득세에 세금을 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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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연말정산을 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해당 투잡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의 형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인건비 신고유형에 따라 다 다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 등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