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사업자가 통신판매업 추가하면 과세사업자가 되나요?
면세사업자가 통신판매업 추가하면 과세사업자가 되나요?
그러면 그동안 면세 항목으로 판매했던 물품에 부가세가 추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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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에 과세 업종을 추가하면, 과세사업자로 변경되겠습니다.
이후 과세매출과 면세매출이 같이 있게 되므로 겸영사업자에 해당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통신판매업을 등록하여 과세사업자로 변경하더라도 면세로 파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부가세가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실질에 맞게 과세/면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