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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익살스러운친구
아마도익살스러운친구

근로 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시 처분 수위가 궁금해요

제목과 같습니다

상습적은 아니고 처음 당한 거라면

평균적으로 내려지는 처분이 궁금합니다

또 근로 계약서 미작성건 따로 주휴수당 미지급건 따로 노동부에 진정서 넣을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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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구체적인 벌금액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아울러,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도 벌금형이며 통상 체불액의 10~20%로 보여집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에 대하여 별도로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빠른 진행을 원하신다면 한번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임금체불 진정은 일반적으로 동시에 처리됩니다. 처분 수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