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 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시 처분 수위가 궁금해요
제목과 같습니다
상습적은 아니고 처음 당한 거라면
평균적으로 내려지는 처분이 궁금합니다
또 근로 계약서 미작성건 따로 주휴수당 미지급건 따로 노동부에 진정서 넣을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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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구체적인 벌금액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아울러,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도 벌금형이며 통상 체불액의 10~20%로 보여집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에 대하여 별도로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빠른 진행을 원하신다면 한번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임금체불 진정은 일반적으로 동시에 처리됩니다. 처분 수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