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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상괭이216
부유한상괭이21621.01.25

건물 증축 고정자산 문의드립니다

건물 증축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준공금, 용역, 감리, 공사대금 등 모두 합해서 고정자산으로 잡아도 되나요?

기존 건물은 재무상태표에는 나와있지만 고정자산으로 잡혀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건설중인 자산으로 해야하나요 그냥 건물로 해도 될까요

그리고 내용연수에 보면 건물 내용연수가 20년 40년 두가지가 있던데 건물구조를 모르면 뭘보고 구분해야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축공사비, 공사감리비, 건축설계용역은 모두 건물의 취득원가 포함되는 비용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아직완공되지 않았다면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한 뒤 완성이 되면 건물로 대체하면 되는 것으로서, 건물구조는 건축을 하는측에 문의하셔서 맞는것으로 해야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을 증축하는데 드는 부수비용은 모두 건물의 가액에 가산합니다. 건축물이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다면 우선 건설중인자산으로 인식하고, 완공 후에 건물로 계정 대체하고 매년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면 됩니다.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으면 해당 건물의 구조가 나와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의 증축비용에 대한 자산화 여부는 그 비용 각각을 취득가액 포함이 가능한지 그 사실관계에 따라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준공금, 감리, 용역, 공사대금은 모두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건물에 포함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자산가액에 포함하여 당해 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