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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려고 처음 면접보고. 면접확인서 받으려고하니 도장이 없다고 대충적어주고 명함주며 제출하고 안된다면 전화하라고 하고는 면접끝나서 그냥왔는데...구직활동인정되겠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면접확인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채용공고문과 면접 안내 문자, 이메일, 명함 등 면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대체 자료가 있다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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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도장이 없더라도 면접 일시와 회사명, 담당자 등이 확인되면서 실제 면접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함께 제출한다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확인서와 명함을 제출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면 담당자의 전화 확인으로 보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센터와 상의하여 입증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도장을 찍지 않았더라도 해당 명함을 통해 구직활동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채용공고문을 캡쳐한 파일도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면접확인서에 회사 도장이 없더라도 면접 일시, 회사, 담당자 등이 확인되고 담당자의 명함까지 제출한다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도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선 현재 준비된 대로 인정이 가능한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