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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을때 구직인정때문에 면접봤는데요

실업급여 받을려고 처음 면접보고. 면접확인서 받으려고하니 도장이 없다고 대충적어주고 명함주며 제출하고 안된다면 전화하라고 하고는 면접끝나서 그냥왔는데...구직활동인정되겠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면접확인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채용공고문과 면접 안내 문자, 이메일, 명함 등 면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대체 자료가 있다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도장이 없더라도 면접 일시와 회사명, 담당자 등이 확인되면서 실제 면접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함께 제출한다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확인서와 명함을 제출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면 담당자의 전화 확인으로 보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센터와 상의하여 입증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도장을 찍지 않았더라도 해당 명함을 통해 구직활동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채용공고문을 캡쳐한 파일도 같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면접확인서에 회사 도장이 없더라도 면접 일시, 회사, 담당자 등이 확인되고 담당자의 명함까지 제출한다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도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선 현재 준비된 대로 인정이 가능한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