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업무용으로 지급한 휴대폰을 그직원이 업무용외에 개인 용도로 사용을 많이 하여 통신요금이 많이 나온다면 그 직원에게 업무용도외 추가 비용을 청구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019. 05. 29. 23:54

직원에게 업무용으로 휴대폰을 지급 했는데 통신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 사용 내역을 조회해 보니,업무용으로 쓴 내역보다 사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더 많아 추가비용을 그 직원에게 청구한다고 하면 혹시?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제하

안녕하세요. 법무부 IIPAC 조정위원이자, 로펌 제하의 Jay Y. Jung 외국변호사(US)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주신 사건은 흔히 발생하는 Respondeat Superior(사용자책임) 사안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법인카드 부정사용, 회사차량의 사적사용등이 있습니다.

사안을 정리해보면 직원의 지위가 중요합니다.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직원이 독립계약자(4대보험, 급여여부로 판단)이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독립계약자가 아니라면, 즉 일반적인 근로계약서를 쓴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직원이라면, 두가지 경우의 수로 나뉩니다.

사용내역 조회에서 부정사용이 사회에서 용인하는 수준, 즉, 간단한 전화통화등의 일상에서 쉽게 있을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업무범위는 아니지만 업무의 범위 밖에서 허용할 수준이 됩니다. 즉, 단순히 사적으로만 사용했다고 해서 부정사용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업무외의 시간 외에서 빈번(직원의 핸드폰 사용비중과 비교)하게 이뤄진다면, 용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해외전화와 같이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사용에 대하여서는 업무의 일상적인 범위 밖이라면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이지 않은 것잉기 때문입니다.

회사 내규에 혹은 업무 휴대폰 사용지침이 있다면 더욱 간편하게 내부적으로 징계처리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를 정하지 않다면 일반적인 계약내에서의 범위에서 하실수 있으실겁니다. 그 초과 금액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직원에게 절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 후에도 추가비용이 여전히 발생한다면, 책임을 물으세요. 이렇게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05. 3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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