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ljs0514
ljs051423.02.22

상용직과 일용직의 기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한 달 상용직으로서 근무하고 계약 종료되는 것에 대한 질문인데 상용직/일용직으로 구분되는 것은 사장님이 어떻게 신고를 해주시냐에 달려있는 것인가요?

다시 말해서 근로 기간이 한달 이상,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4대 보험(고용보험)에 가입만 되어있다면 그냥 자동으로 상용직으로 인정이 되는건지,

아님 똑같이 한달을 근무했더라도 사장님이 '상용직'으로서 뭔가를 신고 해주시거나 상용직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해주셔야 상용직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신고가 다릅니다. 상용직의 경우에는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게 되지만 일용직의 경우에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직으로 입사하였는데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해서는 일용직으로 평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서 상용직 가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상용직으로 신고해야 하며,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는 일용직인 경우에는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상용직으로 취득신고해야 하는데, 일용직으로 취득신고한 경우에는 일용직 취득신고를 원천취소하고 다시 상용직으로 소급하여 취득신고를 해야 하는 절차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이 아닌,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따라서 형식상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했다면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으나, 실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한 때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