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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어쩐지명랑한옻나무
어쩐지명랑한옻나무

산업재해 관련 질문입니다. (휴업급여 문의)

출퇴근 버스에서 넘어져서 사고를 당했는데요..(10월초)

산재 승인 전 휴직 처리하였습니다.

현재 10월 2주, 11월 기준 2주 해서 4주 휴직 예정인데요.

10월 급여에서 휴직 2주에 대해 사상휴직 명목으로 급여에 70%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산재 처리시 휴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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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로부터 수령받은 금품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 보상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월 급여에서 휴직 2주에 대해 사상휴직 명목으로 급여에 70%를 받았다면 산재 휴업급여는 중복지급되지 않으므로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휴업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회사가 귀하의 휴업급여 받을 권리를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로부터 이미 급여를 받았으므로 추가적으로 받을 돈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기간동안 회사로부터 산재보험급여 명목의 금액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액수를 공제하고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이 나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미 회사에서 평균임금 70% 급여를 받았다면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고, 회사는 지급한 70% 급여에 대해 산재보험에 대위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