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기간 중 중고거래 . 현실적인 경험적인 답변만 부탁. 원론적인 답변 은 안하느니만 못하고 질문또하게 만들어서 제발 하지않길 바랍니다.
(현실적,경험적인 답변 부탁. 원론적인 답변하면 싫어요 달 거에요 . 이미 공부해서 알고있거든요)
실업급여 받기 시작하기 전 달에 중고거래 판매로 매출이 400만원 정도 찍혔고.
지속성 측면에서, 같은 이름의 상품을 5개정도 판매했고, 같은 회사,라이벌회사의 전자제품등도 판매한기록이있음.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있다면 대체 얼마나 되나요?
현실적인걸 묻는겁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기간중에는, 구매내역이 있는데 한 2백정도 될겁니다, 같은 이름의 동일 상품이 아니고 다양한 전자기기들 구매했어요. 그리고 판매내역은 샤프펜슬 2만원짜리 ㅋㅋ 하나는 이미 판매완료되었고.
35만원짜리 전자기기 몇개 판매할 계획이고, 35만원짜리는 아직 판매전.
사업자로 묶여서 연매출이 4800만원 이상의 안전결제 플랫폼거래가 국세청으로 보고가 가면 몰라도,
연매출이 400만원~500만원일 텐데 이럴경우에도 제가 현실적으로 그걸 걱정해야 합니까?
가능성은 알고있으나, 현실적으로, 고용단체든 국세청이든 그들의 비용측면에서 나정도 규모에게도 조사가 나오는게 말이됩니까? 걱정할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연매출 1000이하로 그냥 판매할생각입니다 실업급여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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