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하는 직원들도 산재보험이 가능한 가요?
알바 하는 직원들도 산재보험이 가능한 가요? 한달 급여가 100만원 정도 입니다
알바 하는 직원들도 산재보험이 가능하면 보험료가 얼마나 될까요?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보험료는 업종 등에 따라 상이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당연히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에게만 부과되고, 업종별로 보험료율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 100만이라면
월 60시간 근로형태로 4대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100만원 모두 과세로 볼경우
10만원 내외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도 산재가입은 필수입니다. 따라서 일용직이 아니라 매월 근무하는 알바생도 산재보험은 필수가입이며 근무시간에 따라 나머지 보험도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사업별 산재보험료율에서 회사의 산재발생 여부에 따른 개별실적요율을 증감하고 추가부담요율(출퇴근재해,임금채권보장부담금,석면피해보상분담금)을 더하고 회사의 산재예방요율을 뺀 보험요율을 의미하는 바,
업종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인 계산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가입 대상입니다
이에 알바의 경우도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보험료율은 업종마다 달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략적으로 알고 싶다면 인터넷에 산재보험료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간단하게 대략적인 금액을 알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들도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마다 다르기 때문에 공단 콜센터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와 같은 기간제 근로자라하더라도 산재는 의무가입 대상이며,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용자측이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하는 직원들도 산재보험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산재보험 요율은 산업에 따라 다르며 사업주만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