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계고리가 없는 제품 불량의 교환가능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아이시계를 샀는데 옆에 고리가 없는지를 사고나서 일년이 지나서 알았습니다. 일년이 지나서 판매자는 교환이 안된다고 하는데 혹시 이경우는 교환할수있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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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으로 일부 물품의 모두에서 반환 가능 기간을 정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입시 또는 해당 제품의 품질보증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기한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미 1년여가 지난 경우라면 하자를 주장하여 반환 등의 조치를 받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제품이 처음부터 불량이었던 상황이라면 적어도 수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구매로부터 1년이 지난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불량이었던 부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한 해당 판매업체에서 정한 일반적인 교환 기간을 경과하여서 요구하긴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