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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무당벌레170
진득한무당벌레17021.08.13

호텔에서 다쳤을때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저번주에 호텔에서 샤워중에 샤워헤드(쇠 로된 샤워헤드)가 떨어져 이마가 찢어져서 치료중에 있습니다. 당시에 호텔직원 동행하에 응급실로 가서 응급처치를 받는데 상처가 지그재그로 나서 흉이질수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시험도 앞두고있는데 머리도 어지럽고 속도 안 좋아서 공부를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시험을 못보면 내년3월에 시험을 봐야하고 취준생이라 취업이 하시가급한상황입니다. 조만간 호텔보험사직원측과 만나서 대화를 할거같은데 피해보상이 궁금합니다. (치료비는 호텔측에서 부담을 한다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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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호텔에서 다친 경우 호텔에서 가입되어 있는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 입니다.

    치료비는 호텔에서 부담한다고 하면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 등 합의금을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흉터의 경우 성형비등 향후치료비가 필요한 부분이며 흉터 치료후에 남게 되는 흉터 크기에 따라 추상 장해 부분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부상 정도를 알 수 있는 의료 기록 검토가 먼저 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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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직접 손해는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으로 보여 호텔측에서는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추후 시험 등은 확대손해로 손해배상의 범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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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비 부분에 대하여는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니, 위자료 액수에 대한 협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호텔 내부 법무팀이 있고, 위자료 지급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을 테니 호텔측 기준을 먼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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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호텔측이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되시는데 위자료와 흉터가 생긴 정도에 따라 성형비 또는 성형하더라도 흉터가 남는 경우에는 단순 성형비용이 아니라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로 판단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흉터가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 충분히 지켜보신 후 합의가 필요할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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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호텔측에서 질문자분에게 얼마를 손해배상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호텔측이 제시한 손해배상금에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별도 호텔측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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