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에 해당할까요?

2020. 07. 01. 16:38

일주일에 3일만 출근하기로 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데요.

회사 쪽에선 작업할 물량이 늘었다면서 출근을 안 하기로 한 날에도 출근을 하라며 강요합니다.

이럴 경우 회사의 뜻대로 하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정수급 사례에 해당한다면 신고를 하고 싶은데, 익명 제보도 가능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난에도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직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4월부터 6월까지 휴업·휴직 조치에 대해 한시적으로 휴업수당의 최대 90%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님의 무급휴직에 대한 수당을 지원해주는것입니다.

*매출액이나 생산량 변동 등 고용유지 요건을 맞추기 위해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한경우.

*업·휴직 기간뿐 아니라 이후 1개월 동안 감원을 할 수 없는데도 해고나 권고사직을 시킨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주가 노동부에 신고한 계획에 따라 노동자에게 휴업·휴직수당을 줘놓고 몰래 돌려받은 경우.

*실제 임금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고 계획서에 따라 모두 지급한것으로 거짓 신고한 겨우.

*휴직자가 다른회사에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신청하는 경우.

*고용유지 대상 근로자가 휴업기간에 출근을 하였으나, 출근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지원금을 신청한경우

위의 내용에서는 신고 한거보다 일을 더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것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먼저 회사에서 근로자의 휴급의 기간을 어떻게 신고를 하였는지, 추후에 추가적으로 근로를 한것에 대해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쉽게 설명해서 근로자님께서 3일을 근무하는것에 대해서 회사가 '3일일한다'라고 신고를 하였으나 추후에' 5일근무를 하였다'로 정정신고를 하였는가, 아니면 '3일로 계속 근무하고 있다'고 거짓말을하고 나머지 수당을 가로챘는가를 보는거지요.

부정수급으로 보인다면 신고를 하시면되고요. 익명으로 신고를 할지 기명으로 신고를 할지는 근로자님께서 선택하실수 있으시며, 익명신고는 익명 제보의 특성상 처리 진행상황, 결과 등을 제보자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이러한 통지를 받기 원하는 경우나 신고포상금 수령을 원하실 경우에는 기명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0. 07. 02. 21: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