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차입금 관련 이자비용 원천세신고시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에게 대금을 차입후 이자지급분에 대해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실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어도 이자 계산해서 원천세 신고시 포함해서 신고 진행해야하는지 실제 지급이 이루어졌을때 지급액에 대해서 신고 반영하면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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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 시에는 이자지급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고
지급처에서 이자지급 시 원천징수금액에 대해서 신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이 지급한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입니다.
지급할 때 세금을 떼는 거라 지급할 때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를 실제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