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에서 특정 가맹점에 원재료 무상 공급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특정 가맹점을 2브랜드 테스트 매장으로 하여 원재로 무상 공급을 할 경우에 대해 문의합니다. 약 2-3개월 정도 원재료에 대해 무상 제공할 예정이며, 매장 운영
과세법인사업자인데 개인에게 현금 매출 시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발급 순수 개인에게 현금으로 매출 예정입니다. 주민번호가 필요한 전자세금계산서 말고, 국세청 홈텍스에서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을 핸드폰번호로 발급해줘도 문제 없을까요? 관련 회계처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