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죄 성립이후 근저당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시 배임죄에 해당되나요? 부동산 사기죄에 의해서 자기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게 아니어서 따로 배임죄가 추가되거나 성립되지 않는거 아닌가요? 사기와 배임자체가 모호하게 생각
동업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했으나 동업 관련 자료가 없어서 불기소가 나왔을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ㄱ는 ㄴ에게 동업을 언급하며 금원을 요구하였으며 금원을 요구하는 녹취록은 있습니다. 하지만 ㄱ는 ㄴ에게 동업을 위해 인수한 시설에게 대한 접근을 협박으로 막았고, ㄴ에게 동업자로서
배상명령신청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https://www.a-ha.io/questions/4093c1922d3bf05ba8a469ea612228ee 저번에 이런글을 썻었는데요 일주일전에 이런문자가 왔습니다. 사건번
배임죄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하는 행위는 수증자와의 신임관계를 저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