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사용하여 만근 후 퇴사 시 기본급 지급여부 5월 중순까지 근무를 하고 남은 기간은 연차 15개중 6개를 써서 만근을 채웠고 6월 1일 날짜로 퇴사 했습니다. 교대직 월급제이고 월급산정 기간은 5.1~5.31입니다. 기본급은
기본급을 채용공고와 다르게 근로계약서는 최저임금으로 기재 채용공고는 기본급 280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팀장이라는 사람이 주면서 싸인을 하라고 계약서상에 명시된 금액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190만원으로 되어있어서 왜
포괄 임금제 (기본급+야근수당+식대 포함) 이번에 연봉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하는데 포괄 임금제로 한다고 하더라구요 연봉 3600이고, 총 급여액 300만원은 동일하나, 기본급이 현저히 낮게 측정됐고 + 야근 수당 + 식대
연봉인상시 식비, 교통비, 업무추진비, 기본급을 포함하는 총액 금액으로 연봉인상 기준을 정하는가요? 연봉을 인상할 때 일반적으로 식비, 교통비,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연봉을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은 자신들이 받는 식비, 교통비,
기본급이 90만원인데, 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을수도있나요? 근로소득총액은 최저시급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기본급이 90만원으로 책정되어있는데 이렇게되면 시급 계산시 6600원으로 계산이되는데 1번질문 : 연장근무를 하게되도 9900원으로 책정
기본급 100프로여도 상관없나요? 원랜 기본급+여러가지 제 수당이 포함되게끔 계산을 했었는데 이번부터 연봉의 1/12로 해서 나온금액을 기본급의 100프로로 산정 한다는데 이렇게해도 회사나 근로자나 상관없나요?
급여 체계변동으로 인한 기본급 삭감 사유로 실업급여 연봉계약으로 인한 변동 사항 실제 연봉 계약일 22년 4월 20일, 연봉계약서 상 계약일 1월 1일실제 연봉 계약 시점까지 기 지급된 1월-3월분의 소급분(차액)은 4월 급여로 한
육아휴직기간 통상임금은 기본급만 적용하는게 맞나요? 육아휴직기간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서 제수당도 지급되지 않으니 육아휴직기간 통상임금은 기본급으로 주는게 맞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제 생각에는 휴직기간에도 원래 일을 했으면 제수
근로계약서와 월급명세서 기본급이 달라요. 근로계약서에 기본급과 월급명세서의 기본급이 2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월급은 같아요. 하지도 않은 연장근로수당을 넣어서요.곧 퇴사여서 다른 이유를 물으니 세금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연봉인상 협상 후 기본급은 감소하고 연장근로수당은 증가한 계약서 연봉을 인상해주겠다고 해놓고 기본급을 50만원줄이고 연장근로수당을 50만원올린 구성의 계약서를 받았는데요 전체 연봉 총액은 변함이 없고 퇴직금도 영향없으니 걱정말고 사인하라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