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구성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300인 이하 사업장의 총무,노무담당자 입니다. 본부는 2개이며 상임이사 2명이 맡고, 양쪽으로 사장을 보필하고 있습니다. 질문1) 노사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사용자위원을 변경하였습
노사협의회 회의록 공개 관련 (일반근로자에게) 근참법 내용으로 보면 노사협의회 회의록에 대해서 비치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공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측 및 사측 위원 말고 일반 근로자들이 요청할 때 회
노사협의회 미구성시 벌금 등 제재 여부 2~3명이 근무하는 지역아동센터 25개가 모여 사회적협동조합(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참 애매하긴 한데, 50명이 넘어가는 사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 30인 이상 시설의 근로자는
노사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노사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근로자 위원 6명을 선출하기 위하여 투표를 진행한 결과 근로자위원 총 6명 중 5명이 선출되었습니다. 총 6명이 출마하여 그
노사협의회 관련 규정 문의 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정족수) 규정에서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 각각 근로자위원 과반수 출석, 사용자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30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체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정으로 근로자위원 전원이 사퇴하였고 추후 노측에서 자
노사협의회 설치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30인이 넘어가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는 근로자대표는 이미 선발 해두었으나, 노동조합은 없는 사업장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노사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었인가요? 노동조합이 있는데 사측과 또 협의 할 일이 있나요? 안건이 생기면 1년에 한번만 협의 하는건지 상시 합의 할 수 있는건지도 궁금하고 무엇보다 노사협의회는 왜 필요하고 무엇을 어떻게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의결사항 관련질의 안녕하세요!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작성하려고 하는데 법에 보면 협의사항 하고 의결사항 보고사항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러는데 사업장 업종에 맞게 줄여도 되나요? 아니면 저 내용을 모
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노사협의회 설치 관련하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규정은 다 만들었으나, 신고서 부분에서 애매한 부분이 생겨 질문을 올립니다. 1. 신고인 부분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