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계약하면 무기계약 안되나요? 1년 12개월 계속근로가 아닌 1년중 10개월만 근로체결,다음년도도 마찬자기 10개월만 근로체결시 3년째 되던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안되는지요? 또한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아도
무기계약 근로자인지 아닌지 여부? 질문1)A그로자경우 매주(월~금) 09:00~12:00(3시간)1년 계약하고 그다음해 2년째 연속 계약한경우 25개월째(3년째) 무기계약이 가능할련지요? 질문2)1년 계약시 퇴직
공공기관 외근 유류비청구 & 무기계약직전환 후 월수령액 변화 공공기관이며 주 업무가 외근입니다. 인천광역시 전체를 돌아다니며 주 15회 기관을 필수로 돌아다녀야 하는데 직장내 주차비도 월 2만원 개인 사비로 지출하고있고직원전체(60명) 주
무기계약전환전 임신으로 인해 해고당하면 신고할 수 있나요? 현재 2020년 3월부터 근무하여 2022년 3월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될 예정인 회사원입니다.무기계약을 2개월 앞둔 현재 임신 10주입니다.출산 예정은 2022년 8월초입니다.아직
계약직에서 2년이 지나 무기계약직이 되었는데 1년단위로 계약 해도 되는건가요? 입사로부터 매년 1년단위로 근로계약을 진행했습니다. 2년이 지나고 무기계약직이 되어서 2년 후부터 근로계약기간을 끝나는 기간을 안적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 1월 계약 때부터 다시
무기계약2년 지나면 정규직전환해야 된다는 법있나요? 계악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데 무기계약직2년이넘어가면 정규직전환해야된다는 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무기계약은 정규직과 같은 개념으로 보고 차별할수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무기계약직전환시 전환 대상자나이는? 2년 기간제 근로자로 공공기관에서 근무 무기계약직전환대상자선별시 전환당시 나이가 55세이상이 넘은경우이면 대상자에서 탈락될수있나요? 전환당시 나이가 55세넘으신분도많고 무기직이되어
2년 계약 만료 후 무기계약으로 연장 관련 현재 2년 계약 기간이 1달 남은 시점의 근로자 입니다. 기존에 본사에서 정규직으로 2년 근무 후 공백기간이 있었고 우연한 기회로 계열사 계약직으로 근무하게됐습니다. 개인 회사였다
무기계약직전환대상이 되는지요? 같은사업장에서 같은업무에서 시간제1년(단시간: 주12시간)근무후 연속해서 공개채용으로 현재 전일제 2년의 기간제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ᆢ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날짜가 2021년 12월3
야간에 일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인데 주간으로 이동 야간에 일하고 있는 계약직인데 주간으로 원치않는 이동을 시키려 합니다 이럴경우 주간으로의 이동을 거절하고 야간에 있을수 있는지 만약 이동할수밖에 없다면 야간에 받던 임금을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