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말(토.일 )과 공휴일에 근무하기로 계악을 하고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노무사님들께 두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임금계산법을 보니 소정근로시간에 토.
소정근로시간이 맞는건가요? 법정공휴일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가요? 저는 토.일.공휴일만 근무를 하는 휴일팀에 근무를 하는 휴일상담사입니다.(휴일만 근무하기로 한 직원은 법정공휴일 이 소정근로시간 에 포함되지않는게 맞는지 문의입니다) 평일근무자
주15시간미만(주말7시간씩)단시간근로자 소정근무일과 국가공휴일이 겹쳤을 때 휴일근로가산수당 대상자인가요? 5인이상30인미만 사업장에서 주 15시간미만 소정근로를 가지고 근무하고있는 카페알바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하면 단시간근로자는 55조와 60조는 적용하지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초단시간 근로자의 대체공휴일 궁금합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나요? 2)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할때, 대체공휴일의
3/2 입사자 주휴수당 및 휴일근무 수당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월~금 (소정근로일) / 주휴일 일요일 입니다. 3월1일 공휴일 / 3월2일(화요일) 입사자인 경우 화~금 8시간 근무 (32시간) / 토요일 8시간 근
주 52시간 소정근로 시간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선택적 근로시간제 이용중이며, 토요일도 유급휴일 적용되는 업장입니다. (포괄임금제 운영 중) 주 52시간 관리 중, 주 40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되는데 담당자별
공휴일이 껴있는 52시간/ 12시간초과 연장근로? 공휴일이 하루 껴있으면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이지않습니까 그렇다면 연장근로를 12시간이 아니라 20시간을 해도 문제가 없는것일까요 결론적으로 연장근로를 12시간 초과하는경우임에도
공휴일수당및 해당 임금이 얼마일까요? 저는 주말및 공휴일에만 근무하기로 계약한 노동자입니다. 근로시간및휴게시간 :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 10시간.월 84시간으로 한다. 근로일 : 주말및공휴일 ( 임시휴일.대체휴일포
시급제 아르바이트생 법정공휴일 지급문의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시급제 아르바이트생을 1개월 고용했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일 기준 식사시간 제외하고 7.5시간 근무중입니다. (15시 ~ 23시
24시간 교대가 아닌 격일 근무자 근로시간 등 계산 문의 <근로조건> 1. 19시 ~ 익일 08시(총 13시간 근무, 0시 ~ 06시 사이 2시간 휴게시간) 2.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하여 격일로 근무 <문의사항> 1. 상기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