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연차수당 14일 이후 지급문제 20. 02. 03 - 22. 06. 11 기간동안 근로 후 퇴사하였고 회사측에서 24일이 되서야 퇴직급 급여 통장을 개설해야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확장기여형(DC)으
기간제근로자의 연차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 기간제근로자분이 근무중이신데, 연차수당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업무가 미숙해서 여쭤볼 것이 많습니다.. (19.7.1.~20.5.31 신규채용, 6/1~6/
15개월 계약직은 연차가 어떻게 될까요? 1. 1년동안 11개 월차, 1년차에 15개 발생해서 26개일까요? 2. 맞다면, 15개월동안 26개 연차를 다 소진해야 연차수당이 발생되지 않는지? 3. 연차사용촉진제 시행 업체
연차사용 촉진제도 시행 시 중간 입사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21년 7월 1일 입사자 A의 경우, 2022년 7월 타직원들에게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할때 1. 이제 1년이 넘은 A에게도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나요? (타직원들은 연차
신입사원 연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의 남깁니다. 제가 이번 년도 5월 9일에 입사하여 현 날짜까지 만근을 하였습니다. 수습기간은 3개월이구요 오늘 물어보니 월차,즉 연차가 없다고 합니다. 근로 계약서
인센티브 연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직원 5인이상 한의원에서 근무중입니다. 근로 계약서상 포괄임금으로 월급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근무개월은 4개월 이며 주 37시간 근로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포괄임금은
연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하는경우 퇴직연차정산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당사는 연봉계약서 작성시 ex) 급여 10,000,000 + 상여 5,000,000원 + 연차수당 1,000,000원 ( 연차배정 15개 ) 이런식으로 작성되고 있습
퇴사예정 연차사용 다 사용할수있을까요? 2020.06. 입사해서 2022.07.10 퇴사예정 입니다. 연차 갯수는 15개인데 퇴사전까지 모두 사용 가능한가요? 아니면 사용가능한 갯수가 정해져 있나요? 만약 다 사용 못하
1년 미만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21년 10월 12일 입사 (연차 2개발생) 22년 5월 31일 최종근무 (22년 1월이 되면서 13개의 연차 발생 + 21년 12월 만근 연차 미사용으로 이월 1개) 총 14개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3교대 근무자입니다.최근에 회사로부터 연차5일이상 사용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연차5일 이상 사용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게 맞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