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무단 사진 배포로 인한 고소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대학 동아리에서 제가 동아리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가 기숙사에서 게임하고 있는 사진을 제 허락없이 찍고 카톡방에 유포했습니다. 또한 가해자에게 사진을 달라고 하자 이
경찰 수사팀이 카카오톡도 하나요? 대뜸 카톡추천에 충주서 여청 수사팀이라고 추천이뜨네요 보이스피싱같은거 일까요? 부산살고 전혀 뭐 뭘저지른게 없는데 번호가 노출된건지 그쪽으로 카톡 보내니 읽십하네요? 뭐죠 궁금합니
카카오톡 1대1 대화 유포하는 경우 카카오톡에서 1대1 대화를 한걸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면 정통망법은 저번에 무슨 대법판례에서 안된단걸 본거같습니다. 그러면 명예훼손으로는 처벌할 수 있나요? 1대1 대화 녹취 후 유
타인의 카카오톡 대화를 침해한 경우. 타인이 제 컴퓨터의 카카오톡 대화를 복사해 가져갔습니다. 다른 곳에 유출하지는 않았습니다. 텍스트 파일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었고, 본인에게 이 파일 추출해서 가져갔냐 물어보니
키카오톡으로 야동공유 시 처벌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타인에겐 공유하지않고 카카오톡 나와의채팅에만 야동링크를 공유하는것도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인가 야동은 공유만으로 처벌받는다고 아는데 제가 타인에게는 공유하지않고 카카오톡 나와의채팅에만 야동링크를 공유하면 이것 역시 "공유'라서 처벌 대상인가요? 갑자기 궁금해저서 질문드립니다
카카오톡의 기프티콘을 싼 값에 매입하여 약간의 이윤을 남겨 파는 행위 안녕하세요. 불특정 다수로부터 카카오톡 기프티콘을 싼 값에 매입하여 약간의 이윤을 남겨 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카카오톡과 다른 개인들로부터 법적 문제가 될까요? 법적으로 문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 안하고 카카오톡으로만 통보 받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카카오톡으로 월급은 얼마며 식대는 얼마다. 하고 제가 출근시간을 물어봐서 몇 시 까지 출근해라 라고 한 대화내용 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서명하여 나눠가진 적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시 카카오톡 증거물 인정범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돈을 빌리고 갚는것에 대해서 채무자와 부인이 채무자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캡쳐하여 채권자에게 보낸것도 증거자료로 활용이 가능할까요? 즉 채무자 본인이 직접 채권자에게 보낸
책 글귀를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는 것이 저작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마음에 드는 책 글귀가 있어 그 부분을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하고 싶은데 이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검색해보나 개인 sns 에
카카오톡 계정 이용제한 걸리게한 사람 처벌 가능한가요? 제가 어떤 사람이 무료 나눔을 한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자기가 다음으로 할 곱창집 홍보좀 하겠다고 제 카카오톡 계정을 가져갔는데 불법 홍보를 한거같아 제 핸드폰 번호가 카카오톡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