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시급과 통상시급 관련 문의 사업장 근로자중에 통상시급과 기본시급으로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조임) 근데 근로자가 4조3교대 사람인데 기본시급에 관한 상식을 알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담당 노무사한테
급여테이블 분개 문의 드립니다 주 52시간 포괄입금제 근로계약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기본급, 직책수당, 육아수당, 통근수당, 연구보조비(비), 고정연장수당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209H, 고정연장
육아휴직기간 통상임금은 기본급만 적용하는게 맞나요? 육아휴직기간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서 제수당도 지급되지 않으니 육아휴직기간 통상임금은 기본급으로 주는게 맞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제 생각에는 휴직기간에도 원래 일을 했으면 제수
연봉제의 경우 통상시급 변경시 우려되는 점 기존 연봉제는 모든 법적수당이 시간배분을 하여 연봉으로 책정되었습니다. 52시간 근무제로 바뀌면서 연장,야간,휴일의 기본체계를 변경하려고 하니 통상시급이 애매합니다. 통상시급을 기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월급제이며, 임금 구성은 기본급 + 식대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장근로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은 연장, 휴일, 야간 근로시 가산수당에 대한 규정으로 확인되는데,연장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은 = 기본수당(통상시급 100%) + 가산수당(통상시급 50%) 이
생산직 기본급 및 수당계산 어떻게 해야되나요? 저희 생산직은 시급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예시로 홍길동 님의 기본시급은 9,000원이며 통상시급은 직무수당(정기적/고정적)이 포함되어 9,500원일 경우, 아래와 같이 급여를
단속적 근로 승인서 취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첫 번째 내용 : 단속적 근로 승인서 취소 이번에 진정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는 단속적 근로 종사자 적용제외 승인서가 정당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 7년이 지난 지금의
직원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급해서요...ㅠㅠ) 직원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첫번째 12월 13일에 입사했는데, 12월 말일까지는 일할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최저시급을 받기로 했고요, 22년도
임금계약서 상 월지급내역의 기본급과 포괄야간수당 연봉 22,000,000원이고, 월급여 총액 1,833,333원입니다. 3일 근무 후 하루 쉬는 스케줄로 근무로 A: 9:00~15:00 (6시간 근무, 휴게시간 1시간/ 실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