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 최저시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평일 10~21시 점심시간 1시간주말10~17시 점심시간 30분이나 지켜지지않음주37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기본급 1,516,490연장근무수당 372,907공휴일근무수당 11
포괄임금제 사무직의 연장근로가 궁금합니다. 근무시간 : 9:30 ~ 18:30 (점심시간 12:00 ~ 13:00) 직종 : 사무직 사업장 규모 : 30명 이상 50명 이하 사측에서 포괄임금제는 주 52시간 이여서 근무시
포괄임금제 최저임금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기본급: 1,843,040원 여기에 연장근로시간 주 1.35H1.5*4.345주: 77,600원 휴일근로수당 통상시급{근로시간*휴일1.5배}: 79,360원 포함해서
포괄임금 관련해 회사에 꼭 여쭤봐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에듀테크 스타트업 교육운영에 입사제안을 받게 된 지원자입니다. 현재 입사제의가 왔지만, 포괄임금 관련해 여쭤봐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포괄임금
포괄임금제에 법정 휴일근무도 포함되어 있나요? 상주 직원 6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법정 공휴일 근로에 수당을 지급하지
포괄임금제 시급계산 하는 방법 포괄임금제로 지급받고있는 교대근로자입니다 회사에서는 기본급 / 월 소정근로시간(197시간)으로 시급을 책정했습니다 월급에는 기본급+수당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직책수당, 위
포괄임금제인경우 휴일근로 언급이 없어도 포함되나요? 5인이상의 사업장이고 월,수,금 만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월요일, 금요일은 11시간, 수요일은 8시간 매주 동일하게 근무합니다 연봉제이고 근로계약서에 (기본급+주휴수당+고정연장시간
포괄임금제 52시간 초과근무 가능여부 제가 근무중인 회사가 포괄임금제로 주 52시간을 일한다고 가정하고 임금을 주고있습니다(계약서상에서 per month라고 되어있는데 이상하긴 합니다) 만약 제가 평일에 52시간을 근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다면 연장수당은? 질문 그대로 현재 포괄임금제로 연봉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이 있는데 시간외 수당을 40시간 외 12시간에 대한 금액을 산정하여 계약서를 맺었습니다. 최저
포괄임금제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기본급 : 22,648,000 법정수당 : 7,152,000 (주 10시간 연장수당을 포함한다.) 식대 : 1,200,000 총 연봉 3100입니다. 20년5월18일 입사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