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 근로계약고용·노동제일정열적인블루베리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작년 5월중순부터 한 달 반 동안 a라는 카페에서 근무를 하다가 b라는 카페로7월초에 근무지 이동을 하게되었습니다 여기서 a와b는 사업자가 다르다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었고 다시 수습3개월을 갖고 근무를 시작하였고 b라는 카페에서 약9개월동안 근무를 하다가c라는 한옥호텔로 올해 3월 초에 근무지 이동을 하게되었습니다 여기서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a와c는 사업자가 대표가 급여를 지급해주고 b는 대표의 와이프가 월급을 지급해주었습니다 토탈 근무일수는 1년 반정도 되었고 만약 제가 퇴사를 하게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무지 이동은 예고 없이 이동 하루전에 통보로 받았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초록부엉이209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서류고용센터에서 서류보완 요청으로 진단서에 치료기간 명시와 현재 구직가능상태 소견서가 필요하다고했는데병원에서는 진단서에 진단명하고 진료일자 시점으로 발급은 가능하지만 치료기간 이나 경과 관찰 , 요양이 필요 업무수행불가 이런 내용은 기재해줄수없다고 하네요소견서는 현재 제가 호전된상태라 가능하다고했어요진단서에 의사소견 내용 기재 못할시 질병을안한 퇴사 실업급여 신청서류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그리고 진료볼때 말로는 좀 지켜보자고 하고 경과를 보자하면서 왜 진단서에는 안써주시는걸까요 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진심활기찬트리케라톱스직책수당을 퇴사한다고 미지급하였을경우근로계약서에는 따로 직책수당에 대해 정확히 명시된건 없습니다 회사내 규정에 어떻게 되었는지 따로 설명들은건없구요 저번달에 급여에는 직책 수당이 들어왔는데 이번달 직책수당이 제외시켯습니다 근무는 1일부터 말일까지 모두 근무하고 당월말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이런경우 퇴사하면 직책 수당을 빼고 주는게 맞다고 우기는데 정당하게 요규할수있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한참낭만적인비버회사의 일방적인 직무전환 지시가 정당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회사의 일방적인 직무전환 지시가 정당한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입사 당시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입사하여 약 1년간 해당 업무를 수행했습니다.그러던 중 기존 대표이사 비서의 퇴사로 인해 회사에서 후임자를 채용하기 전까지 비서 업무를 겸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전달했으나, 후임자 채용 전까지 한시적으로 업무를 맡아 달라는 요청에 따라 약 2개월간 기존 재무·회계 업무와 비서 업무를 병행했습니다.그러나 이후에도 후임자는 채용되지 않았고, 회사로부터 앞으로도 비서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할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다시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상급자는 회사에서 지시하는 업무는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향후 비서 업무와 기존 업무를 병행하거나 비서 업무만 담당하게 될 수 있다고 전달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구체적인 담당 업무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에 담당 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 재무·회계 업무에서 비서 업무로 직무를 전환하거나 기존 업무와 병행하도록 지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당초 한시적인 겸직을 전제로 업무를 수락했으나, 이후 회사가 이를 사실상 상시적인 업무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근로자가 여러 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회사가 직무전환을 강행할 경우, 해당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지와 이로 인해 징계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비비디바비디부관공서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담당자분께서의 질문안녕하세요.관공서에서 근무하고있는 근로자한테 담당자와 관리부서에서 성함,주소,주민번호,올해 근로기간,직종 등 물어보면 이건 어떤 이유에서 물어보시는걸까요?내년도 채용건 사전심사 관련해서일지..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냉철한발구지2385인 이하 사업장인데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5인 이하 음식점인데, 10월 6일쯤 근로자에게 이번 달 말일까지만 하고 퇴사하는 걸로 이야기를 진행하였습니다.이 경우에 부당해고에 해당이 될까요?해당이 된다면 처벌도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아주설레는친구1년 계약직 퇴사후 실업급여+퇴직금 둘다 가능한가요?25년 10월 13일 계약시작26년 10월 12일 계약종료회사측 : 계약연장 원하면 진행할수있지만 업무가 완전히 달라진다.본인 : 계약종료로 마무리하겠다.///이 경우 퇴사하면 퇴직금 + 실업급여 둘다 가능한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만약에연차무단사용 불법인가요?????퇴사를 하는데 연차를 제 허락없이 임의대로 근무표에 넣어 소진시키면 불법인가요?전 정산을 받고싶은데어떻게 처리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못봤던 내용이라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느낌의 그림자블라인드 채용이 더욱 공정하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운용되어야 할까요?취업이나 입시에서 면접관의 선입견이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오직 실력과 역량만으로 평가하게 만드는 제도는 어떻게 발전해야 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근로계약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무단퇴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데 어떡하죠음식점에서 두달간 일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커서 말씀드리고 10월 4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이후 수고많았다며 좋은 분위기로 이야기를 나누고 퇴사하는것으로 확정이 되었구요 하지만 오늘 아침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연락이 왔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