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
- 산업재해고용·노동눈에띄게발전하는단풍나무회사차가 연령특약인 걸 근로자에게 고지를 안 한 경우회사차량을 개인(복지용)으로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회사 주차장 에서)이런경우 보험처리가 안되는데...오로지 근로자 책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갸름한북극곰51비자 없이 미등록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부당해고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일을 하다가 산업재해를 당하였습니다. 사업주는 외국인에게 병원비와 치료비를 제공할테니 일을 그만두라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당해고가 적용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그랑주토피아암 진단비 청구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제가 직장에서 신경 내 분비종을 제거하였는데 직장 제자리 암이라고 해서 D 코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건지 만약에 못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 건지 알려 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다소근사한고기만두산업재해보험 급여 결정 통지서 기재 내용에 관한 질의안녕하세요, 아직도 요양.보험급여 결정 통지서 기재 내용에 관한 의문이 풀리지가 않아서질의를 드립니다. 저는 사업장 행정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근로자 A씨의 요양.보험급여 결정 통지서가 발급됐는데근로자A씨의 통지서에는결정내용요양기간: 2024.9.11.~2025.9.23.2024.9.11.~2024.9.16.(입원 6일), 2024.9.24.~2025.9.23.(통원365일)사업장인 저희 쪽 통지서에는결정내용2024.9.11.~2024.9.16.(입원 6일), 2024.9.24.~2025.9.23.(통원365일)로 적혀 있습니다.근로자의 본인의 통지서에는 요양기간을 명시해주고, 사업장인 저희 쪽 통지서에는 요양기간을 명시해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의문이 안 풀리고 있습니다.얼핏 듣기로는, 요양기간 자체가 민감정보에 해당하고, 입원기간과 통원기간을 고지해주는것만으로도 업무처리에 충분하기 때문에, 사업주한테는 입원기간과 통원기간만 고지를 한다는데 맞나요?가능하다면 법령이나 판례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의연한가마우지71이종영 노무사님께 산재장해듭긍 관련 문의드립니다,노무사님 먼저 매번 정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이번에 여쭙고자 하는 질문은 요양이 끝나고 제 손가락 장해관련 문의입니다.제 우측 3.4손가락이 손가락 끝부터 구부리면중수골이 완전히 안구부려지고 (사진1)손가락을 쫙 핀 상태에서 오무리면 다 구부러집니다.(사진2)이번해 근복에서 장해심사때 본인들은 심하지 않다고 동통14급으로 인정했는데 제가 인터넷통해 판례보니까 (사진3)저는 능동평가 대상에 진단명들이 있어서 능동평가 대상이라고 하드라구요.(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는데 근복에서강직은 완전히 배제하고 동통14급처분한것에 화가 너무나서 몇일전 장해급여담당자한테항의했는데,,,심사청구하면 인용 될 가능성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의연한가마우지71노무사님께 산재장해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산재근로자인데 요양종결 후수상부위인 우측3.4번째 손가락에중수골강직 장해가 남았습니다진단명은 뒤퓌트랑,신경손상연부조직유착등(능동측정시 아예 안구부러짐)(젓가락질 등 일상생활에도 불편합니다.)그런데 근복에서는 자문회의에서 수동으로 장해평가를하더니 14급동통으로 결정하여장해급여를 지급했습니다.이에 정보공개청구 하여 내용확인후 심사청구 하려하는데심사청구 하게 되면 심사하는데얼마나 소요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고구마감자호박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예를 들어 인도에서 가게로 물건을 옮기다 시룻로 사람을 치면 회사에서 피해자 치료비를 부담해야하나요?아니면, 사람친 직원과 피해자 둘이 해결하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기막히게반짝반짝한간장게장회사와 화물차주가 직접 운송용역 계약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까요?(지입계약x)안녕하세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입니다.화물차주 운송계약에 따른 근로자성 인정여부 문의드립니다.당사는 화물차주(개인사업자)와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화물운송사업자가 전혀 아님(기타 도소매 업종)- 화물차주는 본인 명의의 영업용 차량으로 운송하며, 회사로고를 차량에 도색하도록 함.(도색비는 회사,기사 반반부담)- 화물차주별 정해진 운송거래처가 있으며, 별도 단가표에 따라 운송비 책정 후 지급.- 현재까지 노무제공자로 보아 고용/산재보험 가입하고 있음.최근 spc 지입차주 근로자성 인정 판례에 따라 당사의 경우에도 근로자성 인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인찬민산재 휴업급여에 대하여 궁금합니다.화물차운전기사이고 출퇴근중 손을 다쳐서 한달 반 정도를 일을 못했는데 이부분에 대하여 산재를 신청하였고 산재승인을 받았습니다그런데 공단에서 휴업급여 70% 미만으로 보상될거라는데 70%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나요?그리고 한달 매출이 800~900만원 정도 되는데 일매출만 봐도 40만원가까이 되는데 하루입금 10만원으로 측정한다는데 이것도 맞는 부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산업재해고용·노동강력한여새275우리나라에 폭염관리기준이 바뀌었나요? 산업안전보건법이 변경되었다는데요.이번에 산업안전보건법이 바뀌면서 체감온도에 따라 2시간 일하고 20분 휴식으로 바뀌었다는 말이 있던데요. 어떻게 변경되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