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영원히새로움이넘치는무당벌레부서장의 언행만으로도 갑질괴롭힘신고사유가된다면 신고하고싶은데요부서장의 언행만으로도 갑질괴롭힘신고사유가된다면 신고하고싶은데요우선직장에 먼저신고후에 노동청신고가 가능한가요아니면 노동청으로 바로 신고가 가능한가요만일 갑질괴롭힘으로 인정이 된다면 이후 절차는 어떻게되며 이후 건강이 악화되었을때 보상은 받을수있나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가장정열적인부엉이직장내 괴롭힘 출근이 무섭워요 두렵고직장내괴롭힘두려움을 느껴 출근하지 못했습니다.제목 그대로 두려움을 느껴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수년 수개월간 갑질피해를 당해왔고, 이에 건의서나 면담 등의 방법으로 피해사실을 전달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다 저번주 괴롭힘에대한 고충민원을 신청하였으나 직장에서는 어떠한 일체의 조사나 분리조치가 없어 어제는 권익위원해에 갑질신고를 해두었으며 너무 두려워 이번주 출근이 불투명하다고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심에 자살충동을 느끼며 도저히 출근할수없어 출근을 망설이다가 출근하지 못했고 출근시간이 지나 직장후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출근시간 전후 부모님과 통화한 내역이 있기에 늦잠이 아니라는 증거도 있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출근할수 없는데 이를 어찌해야할까요? 무단결근으로 징계를 받을까 걱정입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과감한살모사21직장내괴롭힘 노동청 진정 후 감독관 지정 및 연락이 안 와요2차 피해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습니다.과에 배당 후 한 달이 지나도록 근로감독관 배정 및 진정인에게 연락이 오지 않고 있는데 계속 기다려야 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호랑나비야날아라노무에서 직장 내 성과 압박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요?성과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업무의 일부일 수 있겠지만, 직장 내 성과 압박이 지나치면 괴롭힘으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노무 관점에서 그 경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가끔슬림한핫도그두려움을 느껴 출근하지 못했습니다.제목 그대로 두려움을 느껴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수년 수개월간 갑질피해를 당해왔고, 이에 건의서나 면담 등의 방법으로 피해사실을 전달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다 저번주 괴롭힘에대한 고충민원을 신청하였으나 직장에서는 어떠한 일체의 조사나 분리조치가 없어 어제는 권익위원해에 갑질신고를 해두었으며 너무 두려워 이번주 출근이 불투명하다고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심에 자살충동을 느끼며 도저히 출근할수없어 출근을 망설이다가 출근하지 못했고 출근시간이 지나 직장후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출근시간 전후 부모님과 통화한 내역이 있기에 늦잠이 아니라는 증거도 있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출근할수 없는데 이를 어찌해야할까요? 무단결근으로 징계를 받을까 걱정입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특히꿈꾸는장수풍뎅이알바생 cctv로 감시및 영상을 보여주면서 질책알바했던 곳은 사촌누나 매형이 운영하는 배달전문점이였고 지금은 그만두었지만 그당시 초반에 잘못하거나 실수했던거를 사촌누나가 cctv를 보여주면서 신경질내고 이런식으로 cctv안보여줬으면 좋겠다고 해도 몇번씩 보여주면서 질책했었는데 불법이라던가 법적으로 문제시 삼을수있을까요? 그리고 법적으로 한다고 어떤증거와 근거를 들수있을까요?그리고 시간도 많이지났는데 대략 9개월 정도인데 입증이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가끔슬림한핫도그직장내괴롭힘과 갑질 2차가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입니다저는 해당 직장내 특정 직책으로 근무하며 수년수개월간 갑질피해를 당했고 이때문에 정신과치료를 주기적으로 계속 받아왔습니다. 이에 수차례 건의서나 면담등으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나 회사는 소극행정을 일삼으며 어떠한 일체의 조사나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자살밖에 답이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직장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으나 이번에 제가 수행하던 특정 직책에대한 임기제를 시행하며 또다시 갑질가해자를 임명하며 저를 해임시켰습니다. 이번 임기제를 통해 제가 수행하던 직책에 지원한 사람은 갑질가해자와 예전 지역신문에도 나왔던 취업비리를 통해 입사한 직원 두명과 마지막으로 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질가해자가 임명된것은 고충민원에 대한 보복이자 저에대한 2차가해로밖에는 느껴지지않습니다. 저는 갑질피해를 겪으며 정신과진단이 2개월 이상 나오기도 하였고 약 부작용으로 근무에 차질니 생기는 일 또한 있었습니다. 병원을 가기위해 휴가를 많이 사용하여 근태가 좋지 않았으나, 그렇게 많은 휴가를 사용하게 된것은 전적으로 갑질피해에 대한 보고를 묵살해온것이 당연한 원인입니다. 더구나 갑질피해에 대한 고충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센터는 갑질가해자의 임명을 강행하며 민원을 제기한 저를 해임시켰습니다. 직장에서는 당연히 아니라고 주장하겠지만 제가 수행하던 직책에 대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갑질가해자를 고충민원이 이미 접수된 상황에서 제가 수행하던 직책에 임명하는일이 벌어진것은 저의 민원제기에 대한 보복이며 갑질2차가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갑질가해자의 업무능력부족을 증명해줄 증인들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살이라도 해야할까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헤라아레스교권 침해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학교 내 교권보호위원회교권 침해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학교 내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면책권 조항이 교육 현장에 미친 실질적 변화는 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여전히진실된교수님상사의 폭언/욕설로 노동부 신고하려는데 이 상황을 봤을 때 가능할까요?최근 근태 거짓 보고 관련해서 상사한테 전화통화로 10분간 쌍욕을 들었습니다. (미친xx, 또라이xx 등..) 이직한지 2달된 경력직 대리구요 현재 부장과 일하고 있습니다. 지사로 입사하였고 현재 본사에서 교육 및 타팀동료들과 외근을 같이 다니며 실무를 인계받고 있습니다. 본사는 지사와 달리 외근(현지퇴근 등)이 자유로운 편이고 지난 한 달간 2번 정도 현지 퇴근을 했습니다. (동행 사수 허락 하) 최근 부장상사가 전화로 업무 얘기하던 도중 "업무하면서 현지퇴근 한 적 없었지?" 라고 했고 문책이 두려워 안일한 생각으로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후에 부장상사가 본사 출/퇴근 지문조회를 하고 다시 연락을 했고 그 후에 인정을 하자 전화 통화로 10분 간 폭언/욕설을 들었습니다 (미친xx, 또라이xx 등..), 그리고 그 뒤로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 훈계를 들으면 상관없는데 감정적으로 쏟아내니 인격모독을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전부터 본인 기분이 조금 나쁘다하면 "새끼야" 를 섞어가며 얘기를 하는 편이었고 그 외에도 말투 및 행동, 업무 등 1부터 10까지 다 통제하고 보고 받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을 아래 4개 입니다 1. 7분 정도 되는 폭언/욕설이 저장된 통화녹음이 있는데 노동부에 제출하면 신고효력이 있는지? 2. 신고효력이 생긴다면 상사가 받게될 징계 수준은 보통 어느정도될지? 3. 꼭 퇴사 전에 신고를해야하는지?, 아니라면 퇴사 후 신고해도 상관없는지? 4. 만약 부장상사가 역으로 저를 신고한다면 위 상황을 고려할 때 제게 책잡힐만한 상황요소가 있는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공상과학만약에 팀장이나 실장 본부장이 말이에요?청소부 배달원 경비원 냄새 난다 이런 말하고 이러면 인격 모독이고 갑질하고 진상을 하고 부사장님과 사장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