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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사법률보람찬콘도르60야근수당 노동청 진정넣을때..제조업이고..19년도 초쯤부터 관리자 3명 야근수당없이 임금 묶어서 하기로 구두로 협의하고 여태 근무했습니다.대표가 예전부터 같이 하던형인데..나중에 회사가 잘되면 다해주겠다는 사탕발림에 여태 있었네요ㅠ출퇴근 카드도 찍지말라하고 없에버리고..야근 주말특근 수도없이 했었네요개처럼 일한거 같네요.빨리 끝나야 저녁 9시늦으면 새벽가끔밤샘.주말특근은 수도없이;;지금 생각해보니 참 멍청했죠ㅠ요즘 너무회의감을 느껴 퇴사하려합니다.야근,철야,주말특근 수도없이 했고..증명할꺼라곤 회사 씨씨티비.이건 안주겠죠?근데 여친과 카톡내용이 지금까지 하루도 빼놓치 않코출퇴근할때마다 보고식 카톡내용이 있어요..노동청에 야근수당 이걸로도 증명이 가능할까요?된다면 카톡내용이라도 복구해보려고요ㅠ그외 새벽에도 업무 카톡도 간간히 있고직원들도 관리자 허구헌날 야근,특근,밤샘은 다 알고있고요이거라도 증명될지 관련자분들 답변 부탁드려요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빈티지한바다표범213사업주가 저를 고소한다고 협박합니다.사업주가 임금체불을 해서 신고했고 체불됐던 금액을 모두 받았습니다.그런데 사업주가 갑자기 근무했던 출퇴근 일지를 작성해서 보내라고 합니다. 무려 한달 동안 근무 했던 것들을 1시간 단위로 작성해서 보내달라고 하네요. 심지어 일을 못한다고 당일 해고 통보를 당한 뒤 한달이나 지난시점에서요.해고 통보 후 한달이 지난시점에 이렇게 갑자기 근무 시작전에 언급도 없던 출퇴근 일지를 내라고 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일주일 전 월요일 1시에 뭐했니?라고 하면 1초만에 대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아무튼 그래서 어떻게든 일지를 작성해서 보냈는데 근무시간이 9-6시 였는데 왜 9시부터 근무를 안했냐고. 그리고 무단으로 야간근무를 한 이유는 뭐냐고. 고소하겠다고 합니다.물론 9시 시작은 맞지만 재택근무였고 사업주는 출퇴근 체크도 지시를 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심포함 9시간만 채우면 될거 같았고 또 애초에 사업주는 해외 출장을 가는 등 연락자체도 잘 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그리고 사업주는 제가 할 수없는 모르는 업무를 제대로된 인수인계조차 해주지 않았고(그냥 일단 해보라는 말만함)무엇을 해야하는지 지시조차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결과물을 만들어야 했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간근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고소를 당하면 제가 어떤식으로 대처해야할지 알려주세요 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다부진말똥구리2941인 대표이사 급여 인상 방법 알려주세요?자본금 10억미만이고 대표이사 1명이에요 다른 이사도 없는 법인입니다!정관에는 연도 중에 잔여기간에 대한 정기급여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결의에 의하며, 보수계약서를 수정,작성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사가 대표이사 1명이면 이사회의록 작성하고 보수계약서 작성해서 급여 인상하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침착한진도개207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인데 회사면접 가능할까요?비슷한 질문들을 찾아보면 다 현역 군인들 관련된 내용 뿐이라 사회복무요원도 똑같이 취급되는지 궁금하네요.바로 취업하는 건 아니고 소집 해제 후에 합류할 생각입니다. 다만 그 전에 면접이 있는데요, 혹시 이 시기에 면접을 봤다는 것만으로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우람한슴새216상법에서 최고대표나 고위임원에게는 스톡옵션을 못주는 근거가 무여인가요?회사의 CEO나 고위임원 이사회의 이사들은 스톡옵셤을 주게 되면 상법상에서 위배되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다고 하던데요상법상의 어떤 근거로 법률상 위배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유능한허스키65기부금(후원금)의 모금목적 외 사용에 대한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은 특정대상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기부금(후원금) 모금하여 후원하고 있습니다.(내부 규정 수립 및 세입세출 예산 반영) 직원급여 공제, 유관기관 모금함, 개인·업체 후원 등을 통해 기부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는 직원급여 공제는 중단된 상황입니다. 후원금 명칭과 규정에 명시한 지원대상이 한정적이라 지원대상을 변경하고 싶은데 가능여부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 당초 기부금(후원금) 모금시 사용목적과 대상을 설명드리고 후원금을 조성하였는데 내부 규정을 변경하고 지원대상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 통상 기부금(후원금) 금액이 3만원 이하이며 기부금영수증은 발급하고 있습니다.이 사업의 경우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위대한비쿠냐193공익법인의 대표자가 자신이 속한 공익법인에 낸 돈을 기부금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제목과 같은 내용입니다. 공익 법인의 대표자 A가 자신의 법인에 영리법인기부금품으로 기부금 처리하는 것이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위대한비쿠냐193모든 공익법인은 정관에 기부금 관련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공익법인 의무사항 중 기부금을 공개하하는 내용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모든 공익법인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착실한청가뢰236회사대표에게 속아서 운용리스차량 명의를 대여해줬습니다...대표가 신용때문에 자기명의로 리스가 불가능해서저를 속인뒤에 매달 자기가 돈을 내주겠다고하고 제 명의로 운용리스로 벤츠를 리스했습니다.매달 리스료를 내긴 해주는데 매달 일주일씩 입금이 늦어서 리스사에서 전화 계속오고 스트레스도 엄청받고 합니다.그리고 매번 리스명의를 이전해주겠다고하면서 미뤄진지 7개월 째 입니다.만약 리스이전을 하고도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신용등급,건강보험료 인상,리스대여한 명의 등의 이유로 따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그동안 시달렸던것 생각하면 무조건 보상을 받을 생각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창백한땅돼지부당해고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업무방해/횡령으로 저를 고소한다는데요?부당해고를 당해 억울하게 퇴사를 하였습니다. 아직 구제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에요. 마지막 출근일에 업무 마무리 차원에서 외근을 다녀왔습니다. 외근때 사용한 법인카드 반납 및 회사 컴퓨터 정리를 위해 외근 후 사무실로 복귀하겠다고 미리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차가 너무 막히는 바람에 내규상 정해진 6시 이내에 복귀하지 못할 것 같아 미리 양해를 구하고 그날 늦게라도 꼭 마무리 정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늦게나마 사무실에 도착했더니, 퇴사일 기준 근로자였던 저의 지문이 이미 삭제되어 사무실 출입을 할 수 없어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더니 다음날 연락이 와서 법인카드는 등기로 이번주 내로 보내고 컴퓨터 비번을 당장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분명 퇴사날 직접 전달드린다고 말했고, 회사측에서 저의 출입을 고의로 막은거 아니냐며 제 개인 시간과 돈을 할애하며 등기를 보낼 의무는 없는 것 같다, 이번주 내로 직접 회사에 방문하여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오늘은 두고간 외장하드가 인식이 안된다(인식 잘되는거 퇴사 전에 확인함, 자료 하나도 빠짐없이 컴퓨터에 정리해둠), 법인카드 업무시간 내에 반납하지 않았다, 컴퓨터 비번을 알려주지 않는다 며 횡령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겠다네요? 제가 답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와 이게 고소가 성립되는 상황이 맞는지 궁금하여 질문 남깁니다. 그리고 계속 어제부터 말투가 “오늘 내로 비번 공유, 답변안하면 고소 하는줄 알아라”며 퇴사한 사람을 괴롭히며 협박을 하고있어요. 협박죄로 고소도 가능한 부분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