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업·회사
- 기업·회사법률매끈한두견이195광고대행사 결과보고서 계약내용에 없으면 안써주나요?광고대행사 진행현황 확인을 위해결과보고서를 요청했는데업체 측에서 계약내용에 결과보고서작성해주기로 하는건 없다면서이런식으로 작성해줬습니다다른 대행사들은 굳이 결과보고서 내용이 없었어도프로젝트 끝나고 항상 보내주던데제가 무리한 요구를 한걸까요??그리고 계약내용이 없다면 결과보고서를 요청하면안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회사가 직원들의 핸드폰을 열게 해서 특정인과의 카톡과 문자를 차단했는지 확인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질문자는 B입니다. 사장(대표이사) A는, 전임 대표 B를 횡령했다며 몰아냈습니다.(거짓말임이 밝혀졌음.)A는 계속 B에 대한 거짓주장을 직원들에게 카톡으로 배포하고, B는 직원들에게 거짓임을 입증하는 카톡을 보내고 있습니다.A는 임직원들에게 “B와의 카톡과 문자를 차단하라”고 계속 강요하고 있습니다.1. 이 강요는 무슨 법 저촉이고 어느 정도의 처벌 또는 손해배상판결을 받게 될까요? 2. 만일 A가 직접 또는 간부들에게 지시하여, 실제로 B를 차단했는지① 직원 핸드폰을 열어보라고 하거나, ② 지시에 따라 직원이 실제로 열어서 확인해주면 A나 간부는 무슨 법에 저촉되고 어느 정도의 처벌 또는 손해배상판결을 받게 될까요? 3. 노동 관련법에도 저촉이 되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늘엄격한거위숙소 양도 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숙소 양도 및 거래하는 플랫폼을 구상중입니다. 숙소 거래 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건강한기린271이거 개인정보보호법 및 기타 법률 위반인가요?대학생인데요.학생회 임원이 학생회 설문지로 제 전화번호 제출한 목록보고는,친해지고싶다고 (아마 이게 주 목적인거 같아요 아니면 제 카톡 프로필 보려고)+물어볼게 있어서전화번호 자기 폰에 저장하고 톡으로 연락했는데, 이거 함부로 전화번호 취득한걸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아닌가요?전 그냥 설문조사하고 학생회비 제출 목적으로 전화번호 기재한건데, 이걸 관계자가 함부로 보고 저장해도 되나요?;;; 기분이 좀 그러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탈퇴한 사용자재고없는 온라인 플랫폼이 정말 있는가요?재고없는 온라인플랫폼이 정말 있나요?인스타에서 알게된 애가 자꾸만재고를 보유할 필요가 없는 온라인플랫폼 마켓을운영하라고 하는데. 이런 온라인쇼핑몰이 존재하는건가요판매자는 파는 물품의 소정수수료만 먹고 물품은 주문하는 각 회사에서 배송한다는데 vip1.otto-store.com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삼겹살굽기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법률이 있나요?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현재 어려운 상태에 처해있다는데요. 법적으로 중소기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호화로운곰206사직효력발생 2주 전 병가 낼 수 있나요?수영장에서 일하는 수영강사인데 피부병이 심해져서 물에 들어가는게 불가능한데 회사에서 대체인력이 없으니 계속 나오라고 합니다병원에서 진단서 받아서 카톡으로 남은 2주 병가내려고 하는데 문제 될 점 있나요?사직서는 쓰라고해서 3/26일에 4/30일 퇴사로 사직서를 썼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많이튼실한마녀창업, 동업 관련 제가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을까요?지금 a라는 사람과 함께 동업하여 출판사를 차렸습니다.동업 계약서, 근로계약서는 쓰지않고, a의 이름으로 출판사를 창업했습니다.저와a는 둘다 작가로써 작품을 플랫폼에게 제안했고제 작품만 계약을 완료한 상황입니다.저는 a와 작가 계약을 따로하지도 않았고, 플랫폼에게서 계약금 천만원을 받았습니다.그돈의 일부를 a가 제게 입금하였습니다.그 이후로 런칭일까지도 잡혔구요.그 뒤로 a의 작품은 모두 탈락했고,탈락 메일이 온 다음날 취업을 하게 되어 개인사업자를 유지할수없다고폐업 후에 저에게 다시 같은 이름으로 창업하라고 했습니다.근데 저는 이미 계약을 한 상황이라, 플랫폼에 상황을 말씀드리고 플랫폼에서도 허락하면그 뒤로 폐업과 다시 창업을 진행하겠다 했습니다.자신이 해외에 가있을거라 하여, 저는 제가 플랫폼에게 연락을 따로 취했습니다.4월 11일 이후에 아예 폐업신고하고, 내가 새로내는게 편할것 같다이미 정산 3월꺼 미리 해놔서 문제 될거 없지만, 계약만 걸리기 때문에플랫폼에서 ㅇㅋ하면 3월정산 끝나는 4월 중순에 다시 하겠다 했더니알겠다고 했습니다.그 뒤로 근데 a가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플랫폼에서는 ㅇㅋ 한 상황이라 저는 4월 14일에 폐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사업자 공공인증서를 제가 가지고 있어서 가능한 상황입니다.만약 이런 상황에서 제가 폐업을 진행하면 제가 명의 도용이나 이런 문제로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을까요?수차례 통화와 카톡을 남겼으나 보지 않은 상황이다가 방금 전화가 왔다가 빨리 끊겨서 다시 전화를 걸어보니 전화가 통화중이었다가 곧 꺼져버리더라구요 다급하게 연락을 다시 넣었지만 모두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빨리 처리해서 제 작품을 지키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때론호의적인라면직원 채용 시 휴업중인 회사대표자인 경우 채용 가능한지요?회사 내규 상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합니다.임용예정인자가 휴업중인 회사대표인 경우 채용 가능할까요?휴업증빙으로 사업장탈퇴신고서와 무보수확인서 제출 가능하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기업·회사법률어쩌면책임감넘치는재규어카드깡 회사에서 저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사건은 이렇습니다. 저는 카드깡 회사에서 지인들이 카드 긁은것에 관해 수수료 요율을 받으며 일을 해왔습니다.저랑 지인 1를 A라고 과정하고 지인 2를 B라고 과정하겠습니다.A가 B의 카드를 받아 저에게 건네서 저는 카드를 긁었습니다.그러고 수수료를 받지 않고 전액 전부 B계좌로 입금해주었습니다.그렇게 금액이 5천만원 8천만원 가량 되었고 카드 긁은것에 관해 저는 수수료를 하나도 받지않고 B계좌로 다 넘겨줬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B가 갑자기 카드깡 회사통해 돈은 받았으면서 결재를 취소해버린 탓에 카드깡회사에서 몇백만원 가량 손실이 생겨서 제가 밑에서 일을 하고 있고 A랑B랑 저랑 3명에서 합동으로 사기를 쳤다고 생각하여 사기죄로 저를 고소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될까요 ? 전 돈을 하나도 받지않고 B에게 이체해준 사실밖에없습니다. 따로 돈을 받은 내역도 없구요.근데 제가 사기죄로는 인정이 안될것같은데 혹시 카드깡 관련해서 여신금융법 위반이라던지 그런 법으로 죄명이 바뀔수도 있나요 ? 어떤식으로 수사를 받으면 될까요? 고소인이 뭐라고 고소했는지 몰라서 당장 오늘 조사인데 카드깡은 안했다고 잡아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