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인기많은김치만두전세금을 못돌려받을 것 같아요...2021년부터 거주했습니다. 계속 연장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법인 건물인데 6월에 임대인보증료? 그걸 못냈다고 임차인에게 부담을 시켰어요. 그래서 일단 45만 원 가량 보증보험에 납부했는데 일부보증이더라구요... 집은 8500이고 은행에 6800을 빌렸는데 일부보증이라고 3700이 찍혀있었어요. 이상해서 알아보다가 세금 체납과 법인 사업자 사망 등의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여긴 200가구 정도 거주하고 있구요.관리인은 아는 게 없고 제가 사는 건물 말고 다른 건물 가압류/ 30가구 정도가 현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저는 퇴거가 1월입니다. 최초에 전세보증보험 들었었는데 재계약하면서는 이번에 안들었네요...ㅠㅠ이 상황에서 저는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 질문에 답변하면점수 2배!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히용기있는육개장조상토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조상님께서 내려주신 문중 소유토지를,이제는 문중에서 가장 어른이 되시고,대표인 아저씨께서, 독단으로, 여기저기 부동산에 내어 놓으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땅이, 분명히 "00공파"로 되어 있는데요. .문중 소속인인 제가, 단독으로 가처분신청을 할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마다, 된다, 안된다. .의견이 갈리네요이 질문에 답변하면점수 2배!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히정이넘치는핫도그토지는 남의땅 건물은 모친앞으로 약20년전 이전등기했는데땅주인이 집을 비워달라함약60십년전 아버지께서 집을매입하여 모친께서 살고 계십니다 그당시 아버지는글을잘몰라옆집 아저씨와 할아버지가 함께가서 계약을하고 40년가까이 지료를 땅주인이 아닌다른사람에게 주었습니다 20년전 아버지와 땅주인 모두 돌아가시고 건물은 모친앞으로 등기하고우연히 땅주인이 지료를준 사람이 아니라는것을 알고 땅주인 아들한테 연락하여 자기들앞으로 등기를 했습니다 모친께서 몇해 지로를주다가 십년가까이 지금까지 주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자기들이 살거라고집을 비워달라고 하네요 우리는모친이 평생살아온 집인데 돌아가실때까지만이라도 살수있게 해달라고 요구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그리고 한가지더 실제 등기부에는 작은아들 앞으로 되었는데 큰아들이 요구를하고 있습니다이 질문에 답변하면점수 3배!
- 부동산·임대차법률외로운꽃게250전세계약 계약갱신요구권을 임대인거부했어요(12월6일 허그안심전세 만기)-4월중 임대인이 먼저 계약갱신여부와 매매통보.= 바로 임대인에게 문자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통보-6월 만기 6개월전 내용증명서 발송./주택공시지가. 하락으로 400만원 감액후.연장계약서 작성시 연장가능하다는 은행쪽 확인후.=임대인께. 문자로 감액으로 연장계약여부 통보.-7월..임대인 갱신계약거부함.거부사유.:매매가 안될시.거주한다고 문자통보./거주목적이라면 원할한 이사진행ㅈ을위해 전세금10%를 지급요청했지만..거부함.더이상 협의하고싶지않고.계약한 부동산과 연락하고함.-부동산에 계약갱신요구권행사한것 과 정확한 거주증거자료 요청함.부동산측에서 임대인과 통화해봤는데..거주목적없고.전세금반환해줄 돈도없고.임차인이 없어야 빨리 집이 팔릴거라 생각한다고함.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도. 모르고.왜 400만원 감액연장을 해줘야하는지도 모르겠다며.임차인이 법으로 따져되서 불쾌하다고 했다고함.‐---‐---------------------저는 부동산측에 정확한 거주목적증거 자료가 없으면 이사할수없다고 했고.8월말일까지..정확한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약.임대인이 거주목적증거도 안주고.연장계약도 못해준다고하면..저는 어떻게 대응해야될지 궁금합니다.이사를 간다고 했을때도 10%도 안준다고해서..저는 신규대출을 받아서 이사할집에 계약을 해야하므로.거주증거자료없음 이사갈수없다고 했습니다.부동산측에서도 임대인에게 진짜살거면 이사하게끔 10프로라도 주고 내보내라고했는데...왜줘야하냐며..오늘까지도 정확한 답변이없다고합니다.만약.만기 2개월까지 임대인의 정확한 답변도 없고.감액연장계약서 안써주고.무조건 만기날 나가라고하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럭셔리한듀공75전세사기, 경매 유예 건물, 불법임대 이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전세사기 건물이고 현재 경매 개시 후 2년째 경매 유예중입니다.기존 임대인은 구속 상태고 법인명의 건물입니다.지난달 새로운 사람이 새 법인 대표라고 임차권등기후 이사간 집은 강제 개방 하고 단기임대를 넣고, 기존에 피해자들이 알아보고 섭외한 관리업체를 고소 한다고 손 때라고 하면서 자기들 관리업체를 데라고 와서 운영 중인데 관리가 되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경매 개시 결정난 건물인데 법인 새 대표라고 해도 강제 개문 단기 임대는 불법 아닌가요? 잘 되고 있는 인터넷,와이파이,티비 회선을 갑자기 일방적으로 바꾸겠다는데 왜 이러는걸까요? 관리보단 리베이트가 커서 그러는걸까요?건물 관리가 너무 안되고 있는데요. 건물 앞 쓰레기무단투기, 2층 상가 실내흡연 등 이럴경우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 신청 하면 승인이 바로 날까요? 부동산 관리명령 절차랑 추가 비용이 들어 가나요?이 질문에 답변하면점수 2배!
- 부동산·임대차법률숙연한거미126가계약금 반환 관련 문의 드립니다..가계약 당시 중개인을 통해 세입자 퇴거 후 1~2일 후 입주하기로 구두로 협의하고 가계약금을 보냈습니다.그로부터 2주 후 계약 일정을 잡았지만 기존 세입자 사정으로 일정이 미뤄줬으며, 그 후 2주 지난 뒤 이사 날짜 정해졌다면 잔금 그때 치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저는 당연히 1~2일 후 입주라고 했으니 그때 잔금 치르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세입자 빠질때 잔금 치뤄야한다고 그때 잔금 치르고 나중에 입주 하든가 하라고 안내를 해줘서 그런경우가 어디있냐 1~2일 후 입주때 잔금 치른다고 입장 밝히고 처음이랑 얘기가 다르다고 계약 취소 한다고 하니 그러면 가계약금은 못 돌려준다고 신고 할거면 신고 하라고 하더라구요.일단 중개인은 국민 신문고에 신고 하고 임대인에게는 내용 증명 보내고 추후 지급 명령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ㅡ 계약금 문제 없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ㅡ 구청에서는 중개인 행정조치는 어렵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부유한호저180임차인이 임대료 미납후 야간도주이며 문 개방여부임차인이 미납 3기 이상이며 계약서상 미납 3기이상시 문자 통보후 내용증명 없이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 라는 문구를 특약에 넣어 계약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현재는 임차인은 연락두절 및 문자를 보지 않는 상태이나 최종 26.7월 말 통화내역에는 7월말까지 임차료 지불 안될시 이사를 가겠다는 통화 내역까지 있습니다.이 상황에서 계약은 해지되었고, 현재 건물 누수로 집안을 확인해봐야 하는 상황 제가 강제로 문을 개방시 크게 문제가 될까요?제가 아는 소송 진행을 진행하면 6개월 이상 소요가 되는데 비용 측면보다도 먼저 누수를 살펴야 하는 위급 상태이기에 자문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예망예소이경우 유루분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할머니가 집이 한채있으신데 건강하게 살아계시는동안 5:5비율로 아빠랑 작은아빠한테 할머니집을 상속 유언장을 쓰고 공증받은상태고 고모는 제외됬고 고모가 할머니댁에 왕래를 안한지 좀 몇년 됬습니다. 이경우 고모가 유루분청구소송을 할가능성이 있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조용히빡친붕어빵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내용증명 발송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전세금 반환소송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이사를 가도 되는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어떤 절차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알뜰한참매초등학교 근처에 유흥업소들이 들어서면 얼마나 위험할까요?최근 민가에 초등학교 근처까지 유흥업소들이 PC방으로 포장된 체 들어서고 있어요.아이들이 게임이나 도박에 빠져서 등하교 시간을 낭비하거나 폭력과 도둑질을 배울 수도 있을 텐데요.또 부모가 너무 신경을 쓰지도 않고 데리고 다닌 적도 있죠.학교 근처에서 사기꾼이나 매춘부들이 빈 건물을 불법영업하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아이들이 안전하잖아요.사기꾼이나 매춘부들이 민간인의 입장도 무시한 채 인적이 드문 초등학교 근처 빈 건물에도 왜 유흥업소를 만들어서 돈을 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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