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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조그만늑대259저의 어머니 유산 상속에 대한 질문드려봅니다저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어머니가 물려주신 아파트가 있는데오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니형 명의로 되어있고어머니 돌아가신날 협의 분할에의한 상속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 당연히 상속포기 각서는 적은적 없구요혹시 어머니가 유언장을 쓰시고 공증 받으셨을 가능성도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히촉망받는쫄면매매시 법무사분들은 몇명이 오나요?안녕하세요매매 잔금을 앞두고 있습니다은행법무사는 설정 법무사가 오고부동산에서 소유권이전 법무사가 온다고 합니다.2명의 법무사분들이 오는게 맞나요?2명다 법무사비를 내야하는거죠? 설정 법무사는 대출설정만 하는거고소유권이전법무사는 등기쳐주는 법무사인거죠?법무사가 하는 일의 범위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대담한거북이허그보험 전세계약 종료확인서 문자 작성법집주인분하고 전세 계약 종료확인서를 썼는데 혹시나 서류를 잘 못 했을까봐 문자도 남겨두려고하는데 허그에 양식을 받아보니▶전세계약 종료확인서에 준하는 문자/통화녹음 예시- 임차인: 안녕하세요. ㅇㅇ아파트 ㅇㅇㅇ동 ㅇㅇ호 세입자 ㅇㅇㅇ입니다. 집주인 ㅇㅇㅇ님 맞으시죠?- 임대인: 네. 맞습니다.- 임차인: ㅇㅇ아파트 ㅇㅇㅇ동 ㅇㅇ호에 대해 2023.ㅇㅇ.ㅇㅇ~ 2025.ㅇㅇ.ㅇㅇ 기간 동안 체결한 전세계약이 갱신되지 않고 2025.ㅇㅇ.ㅇㅇ부로 종료된 것에 동의하시나요?- 임대인: 예. 종료된 것에 동의합니다대화양식을 보내주샸는데임대차 기간은 2023-11-03 부터 2025-11-02까지 이면 2023-11-03~2025-11-02 기간동안 체결한 전세계약이 갱신되지 않고 (2025-11-02)부로 종료된것을 동의 하냐고 물을 때 괄호 친 부분이 2025-11-02인가요 아님 2025-11-03 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자발적인고슴도치임차인만을 위한 공인중개사를 섭외해도 되나요?전세 계약하려는 집의 임대인의 공인중개사가 너무 소통도 안되고 고집도 센 편인데집 자체는 맘에 들어서 어떻게든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오늘도 가계약 하고 왔는데, 현재 세입자가 퇴거일에 대해서 번복하니까 갑자기 가계약시 대략적으로 정해졌던 입주 일정에 대해 말을 바꾸면서 중개사가 임의뢰 "현 임차인과 입주인 협의 시만 계약성사됨" 이딴 문구를 쳐넣었어요.물론 이게 이미 작성된 가계약 서류에 중개사 단독으로 임의로 넣은 거라 법적 효력이 없는 건 알지만성향 자체가 글러 먹은 인간이라 임차인인 저를 위한 공인중개사를 섭외하고 그쪽에서 보수를 줘도 되나 의문입니다.그게 법리적으로나 관행 상으로도 문제가 없을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강력한코요테전세계약기간 전에 이사관련 질문입니다우선 전세보증보험은 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전세계약기간이 21일(토)인데요 휴일이라 임대인이 이사일을 금요일로 해달라고하는데 이러면 대항력이라던지 다른사항에대해 문제될만한게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호기심있는도토리임차인입니다 다가구주택 보증보험을 허그에서 신청하였는데10월 초에 신청하였는데 서류심사기간만 2~3개월 걸린다고 하네요? 제가 궁금한건 필요한 서류는 모두 임대인께 받았고 중개사도 여러차례 확인해서 요건은 모두 충족되는데, 이 주택에 공실이 하나 생겼어요. 그런데 혹시 여기 들어올수 있을 새로운 세입자가 같은보증보험사나 혹은 SGI 를 통해서 저보다 먼저 보증보험 심사 허가가 나거나 빠른 서류절차로 저보다 먼저 보증보험에 가입이 될수도 있나요? 그렇게되면 금액이 넘어가서 저는 가입이 안될수도 있거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꿈많은칠면조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단수는 불법 행위인가요?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달 20일부터 전세로 입주한 세입자입니다.입주할때 임대인이 미납된 500만원 상당의 관리비를 납부하겠다고 하여 입주를 했는데, 한달이 지난 지금도 납부를 하지 않아 내일 단수를 하겠다고 관리사무소에서 저에게 통보를 해왔습니다.제가 판례도 찾아보고 했는데, 대법원 2004다3598 판결 (2006 6 29 선고) 등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에 대해서 관리비를 체납하지 않은 세입자(점유인)에게 징벌적 단수, 단전 조치를 하는 것은 불법 행위로 판결이 내려져서 관리사무소가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게된 판례들이 여럿 있더라고요. 저도 소송까지 가지 않고 관리사무소가 적당히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했지만 소송은 알아서 하시고 저희는 지침대로 합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관리사무소의 단수가 불법 행위가 맞을까요? 해당 단수로 피해를 입었다면(주거 불가, 조리 불가 등)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레알우아한시금치(급함) 잔금 전 수리할때 임시 출입 동의서 작성안녕하세요 충청도권에 살고 있고 제가 집을 파는 상황입니다아파트인데 10% 정도의 계약금만 받고 사시는 분들이 다른곳 전세 살고있다하여 중도금은 안 주고 11월 초에 잔금치르고 이사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겠다 하고 계약서에 그렇게 나와있고요문제는 잔금 치루기 5일전에 저희가 이사하고 11월 초까지 잔금일까지 매수인에게 수리 기간을 주기로 되어있고 또한 계약서에 ‘수리 목적으로 출입 가능’이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 입장에서 점유 문제를 방지하려고 임시 출입을 한다는 동의서를 추가로 작성하려고 하는데,이게 계약 위반이 될 수 있나요? 그리고 매수인 매도인 중개사 다 사인 받는게 낫죠?어떤 내용으로 적을지 요약하자면 계약서 ○조(수리 목적 출입 조항)에 근거한 부속 합의서임을 명시임시 도어락 번호를 제공하되, 출입 시간 내에서만 유효하며 제3자 공유 금지출입 허용 일시를 특정하고, 출입 허락이 잔금 전 점유나 인도를 의미하지 않음수리 목적 외 짐 보관, 적치, 숙박 금지 및 위반 시 즉시 철거 조항 포함뭐 이정도 입니다다시 질문 정리하자면조항에 수리 목적으로 허용이 있는데 계약금만 받은 상황이라 만일 짐을 놔두거나 비번을 알려줌으로써 오히려 매수인이 적반하장으로 우리를 주거침입으로 하는 그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1. 임시로 출입한다는 동의서를 받으려 하는데 가능한지2. 그리고 저런식으로 적어도 되는지 (충분한지) 아니면 꼭 넣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3. 만약 매수인이 사인을 거부할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입니다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안전한 방향으로 가고싶습니다미리 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종종진귀한개미보일러 온수 배관이 터졌는데 누가 보상해야하나요보일러 온수배관이 터져서 아랫집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이경우 임대인 임차인 누가 보일러를 고쳐주고 누가 아랫집에게 보상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참견하는아보카도전세 원룸 배우자로 전입신고 후 본인 전출 시 대항력 유지 가능여부원룸을 전세로 들어가서 살다가 결혼하게 되어, 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구했고, 살고 있던 원룸의 계약기간이 몇 개월 남아서 세입자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출조건으로 1개월 이내에 필수적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런 경우 제 배우자를 원룸으로 전입신고를 한뒤에 제가 다음날 전출을 하게되어도 대항력 유지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