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파산 하시면 재산 상속 빚이 자식들에게 강제로 내려받기 되는지 궁금합니다.아빠가 작년 5월 3일에 돌아가셔서 상속 포기기한(3개월)은 이미 지났습니다.자식들은 상속을 다 포기하고 싶었지만(빚덩이라서), 엄마가 모텔 하나를 가지기 위해 온전히 본인이 다 상속 받겠다고 해서 서류 준비 중이었는데, 3백만원이 없어서 절차 진행이 중단 된 상태 입니다.그래서 모으려고, 계속 다른 모텔로 돈을 벌어도 나가는 돈만 있고, 들어오는 돈은 없어서 여전히 상속 진행도 안 되는 상태고, 심지어 엄마 명의로 된 모텔 하나와 상속 받으려는 모텔 두개 다 가스비와 전기세가 자꾸 미납되는 상태라 빠르면 이번주, 늦으면 다음주에 끊기게 생겼습니다.거기다 이제 곧 파산이라고 어머님께서 입으로 직접 말씀 하셨구요.제가 궁금한 것은상속 포기 기간은 이미 지난 상태(포기 안 하심), 하지만 상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서 계속 서류에서만 머문 상태에서 엄마가 파산을 하게 된다면 상속 빚들이 다 자식들에게 내려가서 자식들이 빚을 강제로 떠안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