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과실
- 교통사고 과실보험항상자비로운철쭉자전거 12대중과실 합의금 질문드립니다자전거로 인도 주행중 보행자를 치어 보행자분께서 전치6~8주의 손목골절을 입어서손목에 핀을 박는 수술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과실은 10:0 나올거같습니다자전거라 보험이 없어서 합의금을 제가 마련해야되는데 얼마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느낌의 그림자교통사고로 인해 일을 못하게 되면 수익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이 있나요?직업이 있은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면 입원 등으로 수입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되는데요. 이를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많이친절한감자교통사고 합의금지급 언제받을수 있나요?교통사고나서 입원중인데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합의금은 퇴원즉시 지급하나요 아니면 몇일시일이 걸리나요? 퇴원후 회사에 복귀해야 하는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곰돌이친구들고속도로 하이패스 단말기에 잔액이 부족한 줄 모르고 그냥 톨게이트를 쌩하고 통과해 버렸는데, 나중에 엄청난 벌금이나 과태료가 날아오진 않을까요?렌터카를 빌려서 운전하다가 하이패스 카드가 꽂혀있는 줄 알고 전용 차로로 그냥 지나쳐버렸는데, 삐빅거리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차를 세울 곳이 없어서 톨게이트를 그대로 통과했는데, 나중에 무단 통과로 요금의 몇 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게 될까 봐 걱정입니다. 나중에 자진 납부해도 괜찮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영광의불고기로드차량 사고 후 공업사 견적서 수수료 내야 발급해주나요?차량 사고 후 공업사 견적서 수수료 내야 발급해주나요?상대차: 2012 sm3경사로 주차 실 수로 차량이 뒤로 밀려 상대차 앞 범퍼가 깨졌고 뒷 범퍼는 철체 난간에 가까이 닿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상대차주가 오늘 공업사에 갔었고 예상 수리 견적비용에 따라 보험 처리 할 지 합의하에 현금처리 할 지 보기 위해 견적서 요청들 제가 상대차주한테 드렸고요 근데 상대 차주가 방문한 공업사에서 견적서는 줄 수 없고 수리 비용에 포함이며 별도로 발급시 수수료가 15% 발생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공업사에 견적서 요청을 하면 수수료를 내야 하는게 맞는 건가요??구두상으로 예상비용은 145만원이라고 하는데 이 금액이 앞 뒤 범퍼 교체 비용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이 정도 비용이 들거다 라고 얘기만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최고로깔끔한카페라떼자동차문콕 자동차보험처리 될까요?아이가 조수석문을 열다가 옆에차 문콕을 했는데 자동차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그리고 자동차보험갱신일이 8/17인데 다른 보험사로 옮기려고 하는데 몇일안남았는데도 보험처리가 가능할까요..?마지막으로 자부담이 있을것같은데 만약 된다면 자부담비용보다 적으면 현금처리하고 아니면 보험처리하려고 하는데요 …상대측에서 견적서를 들고 오면 그때보고 보험접수해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각자의방식으로살아가자보험처리 안 하고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나요?가벼운 접촉사고가 나서 보험 처리 없이 현금으로 합의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합의할 때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어떤 걸 확실히 해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유망한흑로229무과실 보험 대차 사용 기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후미추돌 피해차로 무과실 대차를 받았습니다! 수입차로 정식 신터에서 견적은 약 600만원이고 수리기간은 3주 정도 걸린다고합니다! 렌터카로 차를 받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최장 9일밖에는 렌트를 해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차를 꼭 써야하는데 백프로 피해자인데 방법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살짝거대한모과상대차에서 경미한 사고라고 대인접수를 안해준대요3일 전 차 사고가 났습니다.제 차는 차선에 맞게 잘 가고 있었고 왼쪽에서 상대차가 차선을 못 보는 바람에 제 차선으로 넘어와 한 번 차끼리 접촉이 있었습니다.그때 저는 클락션을 울렸고, 제 차 오른쪽에는 버스가 있어 어디로도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근데 상대차가 금방 다시 또 넘어와 두 번 박았습니다.상대차는 내리자마자 본인이 차선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고요.근데 지금 상대차 계속 경미한 사고라 대인접수를 못 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우선 상대차가 운전자 쪽을 박았기 때문에 그 충격이 저한테 왔는데 경미한지 아닌지 왜 상대쪽에서 결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지금 상대 보험사 측에서는 제가 대인접수를 하면 끝까지 9:1로 밀어붙이겠다는 상황입니다.근데 제가 대인접수를 안하면 100:0으로 마무리하고 차 수리도 100% 해주겠다 하고 있답니다.저희 보험사에서는 클락션도 울렸고 상대차가 완전히 차선을 넘어왔기 때문에 무과실주장을 하고 있습니다.상대측에서는 계속 경미한 사고라 대인접수 못한다 이러는데 이럴 때는 그냥 병원 진단서 받고 경찰서가서 사고접수 하는게 더 빠를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각자의방식으로살아가자가드레일을 혼자 박은 단독사고도 보험처리가 되나요?상대방 없이 혼자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박는 사고를 냈는데, 이런 단독사고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과실비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