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한결같이개성있는꼼장어알바비를 부족하게 받은 것 같아요 사장님에게 어떤식으로 말하고 대처해야 할까요제가 주방보조 알바를 9월 17일 목요일부터 일을 시작하여 18,21,22,23,24 총 6일을 일했습니다 계약은 3개월이었지만 일이 도저히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받아보니 49091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주휴수당 및 24일은 법적공휴일인데 그거에 대한 추가 금액또한 받지 못한 것 같아 제가 정확히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일 주5일 계약에 5인 이상 사업장, 실근무 8시간, 시급은 최저시급입니다 제가 얼마를 받아야 하는걸까요? 또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배고픈도토리최저임금미달 하지만 이직확인서에는 임금체불등 지연이 계속된경우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지 여쭤보려고 연락 드립니다 작년 10,11,12월 최저임금미달 과 주휴 일부를 못받아서 그만두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서 받았습니다 이직확인서에는 임금체불 또는 지연지급이지속 된경우 퇴사로 적혀있습니다이게 자발적 퇴사지만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근데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 임금체불확인서가필요하다는데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금액을 받았습니다사건 종결이나서 임금체불확인서는준비 할수 없을것같습니다대신 사건 종결 처리에 대한 회신문은 있는데 이거 지연 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이미화창한미어캣임금체불 진정 취하서 취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임금체불 진정을 고용센터에 해서 감독관 대면했습니다.조사 첫 날 저에게 취하서에 사인시켰고, 전 그게 사건에 대한 취하서인지 모르고 사인해버렸습니다 바보같이ㅜㅜ현재 그 취하서 때문에 행정종결 되고감독관은 확인서 발급도 안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사건이 종결되버려서 전 할 수 있는게 없어졌습니다.약 1천만원을 확인서를 통해 받아야 하는데 미치겠습니다.감독관님은 전화 수 차례 안받으십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14살꿈많던아이임금체불 발생 시 노동청 진정 제기 방법이 궁금합니다회사가 두 달 넘게 월급을 주지 않고 미루고 있을 때,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고 권리를 구제받는 절차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환한마라탕간이대지급금 체당액 범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간이대지급금 체당액 범위와 관련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다니던 회사가 경영 악화로 파산 절차를 앞두고 있으며, 저는 현재 퇴직한 상태입니다.미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종 1개월분 임금 • 퇴직금 • 추석상여 • 미사용 연차수당 • 개인경비(파견비) 이 중 1, 2번은 대지급금 대상으로 알고 있으며, 아래 세 항목이 간이대지급금 체당액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① 추석상여 • 연봉계약서상 연봉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② 미사용 연차수당 • 퇴직 시점에 남아 있던 연차에 대한 수당입니다. • 행정해석상 퇴직으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대지급금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 경우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③ 개인경비(파견비) • 파견 근무로 발생한 금액으로 익월에 회사에 청구하면 지급받는 방식입니다.추가로, 대지급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어떤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도 안내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내일도손꼽히는호두과자프리랜서인데 용역비를 못 받으면 노동청에 갈 수 있나요?근로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입니다. 근로자가 아니면 진정이 안 되는지, 실질이 근로자면 다른지, 민사로만 다퉈야 하는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박식한왈라비76주휴수당 못받은거땜에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물어보고싶은게 있습니다!주에 2번 10시간씩해서 총 20시간씩 일을 했는데 사장이 그론계약서에 14.5시간씩 적고 나머지를 추가시간으로 더해서 주휴수당을 안주겠다고합니다 수습도 떼여있는 와중에 이것까지 뗀다하니 못참고 2개월 일하다 그만두고 신고를 하게됬는데요 감독관으로 부터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제가 여쭙고 싶은건 총 2가지인데여1. 제가 챙겨 가야하는 준비물은 무었이있을까요?근무 일지는 전편의점이 없다해서 작성한게없고 카톡내용은 이녀석들이 오픈채팅방으로 해놨다 저는 지금 나가진 상태라 카톡 증거는 없습니다그나마 찾아놓은 증거는 알바몬에서 이녀석들이 모집공고를 올려놓고 취소했었던걸 사진으로 찍은것과월급 입금내역서입니다 2. 근무일지를 작성하라하면 당장에라도 작성할수있는상황이긴해서 이걸 작성해가는것이좋을까요?추가로 제가 찾아서 제출할만한 증거는 무엇이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정말미소짓게만드는가자미근로감독관 교체 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는데사업주를 근로계약서미교부와 주휴수당미지급므로 진정넣고 진술할때 월급명세서도 다제출하고왔어요,근데 월급명세서보면 누가보더라도 주5일 4시간근무했고 딱 그시간에 맞게 월급이 들어와있는데 감독관은 그걸로만확정지을수없다고 그러지를않나 사업주가 진술시 본인은 두장써서 한장줬고 쉬는시간도 주었고 그걸계약서에 적었다고주장한답니다,근데 어느사업주가쉬는시간을 월급에넣어주나요,설령쉬는시간쳐서 넣었다하더라도 금액이하나도안맞고 ,쉬는시간없었고 계약서에도 그항목은 없었다고도 했고 다른직원들도 근로계약서못받았다고들었다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도 본인은 중립어쩌고저쩌고하먼서 사업주입장을 말끝마다반복하고:.대질조사까지하자네요. 뭐더 이상 어떤증거를 내야되냐구요,사업주는 일할태성추행까지한 놈이라 마주하기도싫고 그래서 신문고에 감독관교체민원넣었어요 공정하지못하다는 느낌많이받았고 제대로된 수사 하겠습니까 과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때론장난기있는눈토끼조기 출근 수단 관련해서 고용부에 진정을 넣었는데요.조기출근 증거대표가 직접지시 증거는 없지만. 이의 제기했을때무슨소리인지 모르겠다인정도 거부도 안함 8시출근 인데선임자가 7시 30분 까지 오라는 카톡신규직원에게 30분전까지 오라는 내용(증거없음)8시전에 대표님이 작업 지시를 내린 녹음본8시전 회의 녹음 다수.소정근로시간 20전쯤 도착했는데 큰소리로 다른 직원에게 소리치며 일하라고 한점(다이어리)고용부에 진정을 넣었는데 1년 동안 참다가 왜 이제 얘기하냐고. 그렇다면 처음에 이야기했으면 사업주도 다른 데 알아보라고. 그러지 않았을 거냐고. 그러면서 속기사한테 이거 문서로 받아 오라면서.이거는 분쟁에 다툼이 있으니 그냥 넘어가자고. 차라리 연차 수당 이런 거를 다 받자고 하더라고요. 생각을 해 보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김치찜먹는고슴도치임금체불 지연이자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임금체불 지연이자 계산과 지연이자 발생기준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1.임금체불 지연이자는 임금을 지급하기로한 날의 다음날 부터 지연이자가 발생되는게 맞나요?별도의 합의없이 임금의 일부를 미지급 했던 상황입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이라던가 혹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날 혹은 다른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2.임금체불 지연이자 계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떤 사이트에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고 그 계산식과 법적인 근거까지 제시를 해주는 사이트에서 봤는데요.정기급여일이 2025년 10월22일 이내인 경우월 정기급여일 다음날 ~ 지급일 : 연 6% (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소송으로 승소한 경우, 소장 송달일 다음날 ~ 지급일 : 연 12%(소송촉진법 제3조 법정이율)정기급여일이 2025년 10월23일 이후인 경우월 정기급여일 다음날 ~ 지급일 : 연 20%(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퇴직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 ~ 지급일 : 연 20%(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이게 맞는건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맞다면 정기급여일이 25년 6월 5일이고 25년 12월 31일로 퇴사 그리고 체불임금이 2백만원이라고 한다면 이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지급일은 26년 9월 18일 기준입니다.)정기급여일 다음날~퇴직후 14일까지 지연일 수 : 223일 (2025-06-06 ~ 2026-01-14)지연이자율 : 6%퇴직후 15일째 되는 날부터 지연일 수 : 247일 (2026-01-15 ~ 2026-09-18)지연이자율 : 20%계산식 : 2,000,000원×6%×(223일÷365일) + 2,000,000원×20%×(247일÷365일)지연이자액 : 343,999원그리고 정기급여일이 25년 11월 5일 퇴사일이 25년 12월 31일이고 똑같이 체불금액은 200만원이고 지급일이 26년 9월 18일이면 정기급여일 다음날~퇴직후 14일까지 지연일 수 : 70일 (2025-11-06 ~ 2026-01-14)지연이자율 : 20%퇴직후 15일째 되는 날부터 지연일 수 : 247일 (2026-01-15 ~ 2026-09-18)지연이자율 : 20%계산식 : 2,000,000원×20%×(70일÷365일) + 2,000,000원×20%×(247일÷365일)지연이자액 : 347,396원위의 계산이 법적으로 맞는 계산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