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식 양도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만, 국세청에서 소명요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혹시라도 소명요청을 받으시면 적절히 대응하시면 됩니다.한편, 해외주식 양도시 국내에서 증권거래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현지 세법에 따라 거래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이는 거래하는 증권사가 원천징수하였을 것이므로 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