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이혼을 구하는 자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전혀 관련이 없는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어 피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이와 관련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